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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국민 중심’ 의료체계 정립해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국민 중심’ 의료체계 정립해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최근 모 인터넷 언론이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범위와 기준 등을 관련업계와 논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논의 할 ‘협의체’에 제3자인 양의사협회도 참석해 논의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것은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지난 70년간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양방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는 국민건강을 조금이라고 인지한다면 당연히 양의사협회를 배제하고 국민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망설이지 말야야 할 것이다.협의체는 직접적인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정부 부처 및 행의의 주체인 한의사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또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양의사협회는 2곳의 로펌에 의뢰한 결과 ‘의료법 개정 없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를 추가하는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진단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해당 자문내용 공개 요구에는 일체 응하지 않은 채 양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자신의 법률자문 결과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로펌 자문결과를 공개한 한의사협회는 와는 달리 양의사협회는 자문 로펌의 이니셜이나 문구 하나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권덕철 실장의 발언을 뒤집는 로펌 자문 결과에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지난 70년간 지속되어 온 양의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국민 중심’ 의료체계를 정립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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