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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바레니클린 함유 금연보조제 ‘발작 위험’ 경고

바레니클린 함유 금연보조제 ‘발작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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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금연치료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일 현재 2만5345명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연 상담 및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바레니클린’이 함유된 금연보조제가 발작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바레니클린’을 함유한 금연보조제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알코올과의 상호작용 및 발작 위험성으로 인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당부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바레니클린’을 함유한 제품은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챔픽스정0.5mg와 챔픽스정1mg가 있다.



미국 FDA는 금연보조제 성분인 ‘바레니클린’에 대해 연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알코올에 취하는 정도나 행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드물게 발작의 위험성이 있어, △알코올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때까지 음주량을 줄일 것 △발작시 복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 미국 FDA의 정보사항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할 것을 국내 의사·약사 등에게 당부하는 한편 국내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동향 및 부작용 현황 등의 안전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금연에 대한 의학적 중재방법은 약물요법과 금연패치, 니코틴 껌, 금연담배 등을 중심으로 한 니코틴 대체요법이 유일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약물요법과 니코틴 대체요법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금연사업 대상자의 의지와 자발성보다는 약물 등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시술자와 대상자간의 친밀감과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채 단순히 처방만 받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금연을 위한 중재방법의 부작용이 속속 보고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임산·수유부, 기타 질환자 등 흡연의 피해에 민감도가 높은 대상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니코틴 중독의 의학적 중재방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살펴보면 ‘바레니클린’의 경우에는 메스꺼움·수면장애·변비·고창·구토·자살 충동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임산부·수유부의 경우에는 안정성이 미검증된 상황이다.



또한 ‘부프로피온’은 불면증·두통·입마름·메스꺼움·어지럼증·불안감·성욕감퇴·자살충동 등과 함께 간질의 병력이나 기타 정신과 약물 복용자, 섭식장애 등의 환자는 복용을 금지해야 하며, 이밖에 ‘니코틴 대체요법’의 경우에는 부착 부위에 발적이나 소양 등의 피부반응을 비롯해 꿈의 이상, 불면증, 메스꺼움, 소화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임산부나 심각한 심장질환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이침요법을 중심으로 금연상담, 금단증상 완화 치료 등으로 구성된 ‘한의약적 치료’는 화학적 약물요법을 배제한 자연친화적 치료기술(이침)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한편 의료인인 한의사의 지도를 통한 환자와의 교감 형성으로 금연 지속율을 높이고, 각종 금단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증상별로 적절한 침, 뜸, 한약(제제)을 이용한 다양한 한의치료를 활용해 니코틴 중독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완전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금연침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정부의 지원 아래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13년에는 금연침 시술을 받은 흡연청소년 중 75.2%가 금연침 시술 후 금연 중이거나 부분금연에 성공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등 이미 다수의 논문을 통해 금연침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25일부터 전국 모든 병·의원(보건의료기관 포함)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침 치료를 실시할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중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금연침의 급여화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금연침의 지원대상 포함에 대한 여지는 남겨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한의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금연 치료에 대한 한의약적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금연침 시술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의 금연 성공률이 높인다면, 현재 논의 중인 금연침 급여화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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