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4℃
  • 구름많음15.1℃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6.4℃
  • 흐림대관령10.1℃
  • 구름많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4.0℃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5℃
  • 흐림동해13.8℃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5.2℃
  • 구름많음원주14.1℃
  • 비울릉도10.3℃
  • 맑음수원14.1℃
  • 흐림영월12.1℃
  • 구름많음충주12.4℃
  • 맑음서산14.0℃
  • 흐림울진10.5℃
  • 구름많음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3.6℃
  • 흐림추풍령9.9℃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0.5℃
  • 맑음군산12.7℃
  • 흐림대구10.9℃
  • 맑음전주14.0℃
  • 흐림울산10.7℃
  • 비창원11.6℃
  • 박무광주14.7℃
  • 비부산11.6℃
  • 구름많음통영13.9℃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4.6℃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5.4℃
  • 구름많음13.5℃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7.6℃
  • 구름많음서귀포16.8℃
  • 흐림진주10.6℃
  • 맑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15.6℃
  • 구름많음이천15.4℃
  • 구름많음인제12.8℃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1.4℃
  • 구름많음제천11.6℃
  • 구름많음보은11.4℃
  • 구름많음천안13.8℃
  • 맑음보령14.4℃
  • 구름많음부여14.5℃
  • 구름많음금산13.2℃
  • 맑음14.3℃
  • 맑음부안14.5℃
  • 구름많음임실12.5℃
  • 맑음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1.7℃
  • 구름많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0.9℃
  • 맑음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1.4℃
  • 흐림양산시10.8℃
  • 맑음보성군16.2℃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5.3℃
  • 흐림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6.0℃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11.6℃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8.8℃
  • 흐림영덕9.7℃
  • 흐림의성10.2℃
  • 흐림구미11.4℃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1.0℃
  • 흐림밀양10.7℃
  • 흐림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3.0℃
  • 구름많음남해14.6℃
  • 비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시민단체, 의료기기 사용에 한의사·양의사 모두 제한 없어야

시민단체, 의료기기 사용에 한의사·양의사 모두 제한 없어야

A0012015040842417-1.JPG

의료기기 사용, 분쟁 아닌 상생 위한 원칙과 규정 마련 필요









6일 국회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의료기기를 중립적인 ‘도구’로 규정했다.



환자의 ‘진단’으로 국한해서 볼 때 의료기기 사용은 일종의 의사가 다양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상당부분 의료기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일 뿐 아니라 진단의 정확성은 치료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치료결과와 무관한 별개 영역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말해 진단과정에서 의료기기에 의존하지 않는 의사가 거의 없고 생체 신호를 감별하는 도구일 뿐인 의료기기에 정신을 실어주는 것은 한의사나 의사가 각자의 학문적 원리와 기법에 맞게 활용, 치료에 좋은 영향을 준다면 못쓸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원칙적으로 의사와 한의사 쌍방 모두 그 사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않된다는 것이 김 대표의 판단이다.



다만 김 대표는 이러한 ‘도구’의 실제적인 사용 허용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라는 적합한 ‘임상적 근거’를 제공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의사는 의료의 우너리에 입각해서, 한의사는 한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각 고유의 원리를 토대로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진단의 정확성, 대상환자, 치료결과, 대체가능한 의료기기와의 효과 비교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같은 ‘근거’ 없이 누가 먼저 특정 의료기기를 선점했느냐에 따라 고유의 업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김 대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기기’를 두고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수호해야할 귀중한 자원인 의사와 한의사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분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원칙과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실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지적한 후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생산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온전한 정책집행이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