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김지호 홍보이사와 전라북도한의사회 김성배 회장 및 상임이사를 비롯한 회원들은 5일 전북 부안에 위치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과 김성배 회장은 “한의학과 양의학을 구분짓는 것은 진단 도구의 차이가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의 차이로 인해 구분되는 것”이라며 “결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려 한의학적 치료를 행하는 것으로, 인체를 관찰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도구는 한의사도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알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측정하거나 현상을 관찰하는 것에는 한·양의학간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실례로 뼈가 부러진 현상인 ‘골절’의 경우 ‘한의학적 골절’과 ‘양의학적 골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뼈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측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한 후 한의학적 치료와 양의학적인 치료가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김필건·김성배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연구물인 ‘한의사 직무기술서’에도 혈액검사 및 X-ray 등의 영상진단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의협에서 연구한 자료에도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과 75% 정도의 유사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이미 한의사들은 20년 전부터 진단기기와 관련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왔다”며 “또 지난 1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65.7%가 찬성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약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의 의료인들은 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다만 별도의 법률항목으로 전문의 수련을 거친 의료인만 이용할 수 있는 CT 및 MRI 등의 의료기기가 있다”며 “이렇듯 의료법에서는 별도의 수련교육과정이 필요한 CT 및 MRI와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6년간의 교육과정과 의료인 국가면허를 취득하면 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유독 한의사는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한의사가 누락되어 있어 아무리 전문과목 진료를 하고 수십년간 교육을 받아도 객관적인 진단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행위 하나 하나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한 현행 의료법에는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만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한의사가 누락되어 있는 점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비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문제 인식과 함께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의사들이(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가 높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한의사협회의 노력이 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6일 진행되는 국회공청회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