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2℃
  • 흐림14.4℃
  • 구름많음철원13.9℃
  • 구름많음동두천14.9℃
  • 맑음파주14.4℃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4.6℃
  • 맑음백령도12.4℃
  • 흐림북강릉13.2℃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3.2℃
  • 구름많음서울14.1℃
  • 맑음인천13.9℃
  • 흐림원주12.7℃
  • 비울릉도10.3℃
  • 구름많음수원12.1℃
  • 흐림영월11.0℃
  • 흐림충주10.7℃
  • 맑음서산11.1℃
  • 흐림울진10.3℃
  • 구름많음청주12.5℃
  • 구름많음대전12.2℃
  • 흐림추풍령9.6℃
  • 흐림안동9.0℃
  • 흐림상주9.8℃
  • 비포항10.2℃
  • 구름많음군산12.5℃
  • 비대구10.3℃
  • 구름많음전주12.0℃
  • 흐림울산10.2℃
  • 흐림창원11.9℃
  • 맑음광주12.7℃
  • 흐림부산11.3℃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3.3℃
  • 맑음흑산도15.5℃
  • 맑음완도14.6℃
  • 구름많음고창12.2℃
  • 맑음순천12.4℃
  • 구름많음홍성(예)13.6℃
  • 구름많음11.9℃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9.1℃
  • 맑음강화13.5℃
  • 흐림양평15.1℃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1.6℃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6.4℃
  • 흐림정선군10.8℃
  • 흐림제천10.2℃
  • 흐림보은9.3℃
  • 구름많음천안12.3℃
  • 구름많음보령12.3℃
  • 흐림부여12.0℃
  • 흐림금산11.6℃
  • 맑음12.3℃
  • 맑음부안13.4℃
  • 구름많음임실10.1℃
  • 맑음정읍13.6℃
  • 구름많음남원8.6℃
  • 흐림장수9.9℃
  • 맑음고창군11.9℃
  • 맑음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0.9℃
  • 맑음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1.6℃
  • 흐림양산시11.8℃
  • 맑음보성군14.1℃
  • 구름많음강진군15.1℃
  • 구름많음장흥12.5℃
  • 맑음해남12.1℃
  • 맑음고흥14.2℃
  • 흐림의령군11.0℃
  • 구름많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4.4℃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11.0℃
  • 흐림문경12.1℃
  • 흐림청송군8.0℃
  • 흐림영덕9.2℃
  • 흐림의성9.6℃
  • 흐림구미10.2℃
  • 흐림영천10.0℃
  • 흐림경주시10.5℃
  • 흐림거창9.0℃
  • 흐림합천10.4℃
  • 흐림밀양10.0℃
  • 흐림산청13.1℃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4.2℃
  • 흐림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공중보건의사 고용한 의료기관 처벌 근거 마련

공중보건의사 고용한 의료기관 처벌 근거 마련

A0012015042237722-1.jpg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정해진 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않되며 국가공무원법 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돈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문제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법에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제64조제1항제9호를 신설해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