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9℃
  • 구름많음18.8℃
  • 맑음철원18.2℃
  • 구름많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8.2℃
  • 흐림대관령14.8℃
  • 구름많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9.2℃
  • 흐림북강릉20.2℃
  • 흐림강릉20.7℃
  • 흐림동해19.9℃
  • 흐림서울22.0℃
  • 구름많음인천22.4℃
  • 흐림원주20.9℃
  • 흐림울릉도22.3℃
  • 흐림수원21.0℃
  • 구름많음영월18.3℃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많음서산19.7℃
  • 흐림울진20.8℃
  • 맑음청주22.8℃
  • 맑음대전21.5℃
  • 흐림추풍령19.3℃
  • 구름많음안동21.3℃
  • 흐림상주20.7℃
  • 흐림포항23.8℃
  • 흐림군산20.8℃
  • 흐림대구23.8℃
  • 흐림전주22.2℃
  • 흐림울산21.0℃
  • 흐림창원22.9℃
  • 흐림광주23.0℃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2.8℃
  • 흐림목포22.3℃
  • 흐림여수24.3℃
  • 흐림흑산도22.5℃
  • 흐림완도23.3℃
  • 흐림고창21.0℃
  • 흐림순천19.6℃
  • 구름많음홍성(예)19.9℃
  • 맑음18.7℃
  • 구름많음제주24.3℃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2.6℃
  • 흐림서귀포24.2℃
  • 흐림진주21.0℃
  • 맑음강화18.4℃
  • 흐림양평20.5℃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많음인제18.8℃
  • 흐림홍천19.3℃
  • 흐림태백16.5℃
  • 흐림정선군18.4℃
  • 흐림제천17.3℃
  • 구름많음보은18.5℃
  • 맑음천안18.9℃
  • 흐림보령21.0℃
  • 구름많음부여21.2℃
  • 흐림금산19.9℃
  • 구름많음20.3℃
  • 흐림부안21.6℃
  • 흐림임실20.8℃
  • 흐림정읍21.7℃
  • 흐림남원21.3℃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21.0℃
  • 흐림영광군21.6℃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1.3℃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3.0℃
  • 흐림장흥22.8℃
  • 흐림해남22.3℃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19.8℃
  • 흐림함양군19.8℃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2.5℃
  • 구름많음봉화18.1℃
  • 구름많음영주18.3℃
  • 구름많음문경19.8℃
  • 흐림청송군18.9℃
  • 흐림영덕19.8℃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1.9℃
  • 흐림영천21.7℃
  • 흐림경주시20.3℃
  • 흐림거창19.5℃
  • 흐림합천20.8℃
  • 흐림밀양23.6℃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1.6℃
  • 흐림남해22.7℃
  • 흐림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4일 (목)

비의료인 시술 허용…문신사법안 3건, 2소위서 가결

비의료인 시술 허용…문신사법안 3건, 2소위서 가결

복지위 2소위, 문신사법·타투이스트법·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 병합 심사

536544467_31108489752099775_1035308456850960827_n.jpg


[한의신문]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이 법안심사에서 가결됐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위원장 이수진)는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박주민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문신사법 제정안’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타투이스트법 제정안’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을 병합·가결했다.


현행법에는 문신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의료법’ 제27조 1항을 근거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지금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돼 왔다.


그동안 의료계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해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염료 안정성 △기타 부작용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13일·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반영구화장학회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능 신설 △문신사의 면허·업무 범위·영업소 등록 △문신 행위에 대한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병합안에선 문신 시술 및 사용 염료 등에 관한 기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