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6℃
  • 구름많음31.3℃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동두천28.8℃
  • 맑음파주31.1℃
  • 구름많음대관령27.8℃
  • 구름많음춘천31.2℃
  • 구름많음백령도29.0℃
  • 맑음북강릉31.7℃
  • 맑음강릉32.7℃
  • 맑음동해33.3℃
  • 구름많음서울30.5℃
  • 맑음인천30.4℃
  • 구름많음원주29.7℃
  • 맑음울릉도31.6℃
  • 구름많음수원30.5℃
  • 구름많음영월29.8℃
  • 흐림충주29.5℃
  • 구름많음서산28.9℃
  • 구름많음울진32.4℃
  • 맑음청주31.0℃
  • 맑음대전33.0℃
  • 맑음추풍령31.6℃
  • 구름많음안동31.8℃
  • 구름많음상주31.6℃
  • 구름많음포항34.4℃
  • 맑음군산31.1℃
  • 맑음대구33.9℃
  • 맑음전주33.5℃
  • 맑음울산32.6℃
  • 맑음창원32.6℃
  • 맑음광주33.3℃
  • 맑음부산33.3℃
  • 맑음통영33.1℃
  • 맑음목포32.0℃
  • 맑음여수33.1℃
  • 맑음흑산도31.5℃
  • 맑음완도
  • 맑음고창33.0℃
  • 맑음순천33.2℃
  • 구름많음홍성(예)30.3℃
  • 구름많음29.5℃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29.6℃
  • 맑음성산31.6℃
  • 맑음서귀포32.8℃
  • 맑음진주33.5℃
  • 맑음강화30.6℃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이천30.0℃
  • 구름많음인제29.4℃
  • 맑음홍천31.0℃
  • 구름많음태백28.9℃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25.5℃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9.5℃
  • 맑음보령32.2℃
  • 구름많음부여31.7℃
  • 맑음금산32.4℃
  • 구름많음29.4℃
  • 맑음부안32.9℃
  • 구름많음임실31.2℃
  • 맑음정읍33.7℃
  • 맑음남원32.6℃
  • 구름많음장수30.0℃
  • 맑음고창군32.3℃
  • 맑음영광군31.1℃
  • 맑음김해시35.8℃
  • 맑음순창군33.0℃
  • 맑음북창원33.4℃
  • 맑음양산시36.1℃
  • 맑음보성군33.1℃
  • 맑음강진군33.4℃
  • 맑음장흥33.1℃
  • 맑음해남34.2℃
  • 맑음고흥33.5℃
  • 맑음의령군34.0℃
  • 맑음함양군34.4℃
  • 맑음광양시33.2℃
  • 맑음진도군31.0℃
  • 구름많음봉화29.3℃
  • 구름많음영주27.4℃
  • 구름많음문경28.5℃
  • 맑음청송군32.8℃
  • 맑음영덕32.8℃
  • 맑음의성32.2℃
  • 맑음구미35.1℃
  • 맑음영천33.0℃
  • 맑음경주시34.4℃
  • 맑음거창33.8℃
  • 맑음합천34.6℃
  • 맑음밀양35.5℃
  • 맑음산청34.5℃
  • 맑음거제31.1℃
  • 맑음남해32.4℃
  • 맑음33.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건시식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의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홍보관, 체험방 등의 형태로 노인 등을 상대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27일 ‘떴다방’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떴다방’에서 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홍보관, 체험방 등 일명 ‘떴다방’에 사람들을 유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진열대에 몰래 가져다놓고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 중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떴다방’ 내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허위 신고를 감소시켜 부정‧불량 식품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16일까지 식약처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