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전국 한의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계 현안에 대한 소통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지난 2일 동의대학교학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해 미래 한의사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보건복지부령에 한의사만 추가하면 돼”
이날 김필건 회장은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한의의료기관 역시 의료법 제3조에 의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안전관리책임자 한의사만 빠져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6에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 ‘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행정부, 사법부, 국회 3트랙으로 접근…“결과는 국민 손에 달려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 회장은 행정부와 사법부, 국회 등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1차적으로 올 6월말까지 복지부에서 행정 법규를 일부 풀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행정부만이 아닌 사법부나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행정부 입장에서 기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준비와 의료법 등의 문제를 국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
또한 국민여론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야 한의사의 의료기기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진료 영역에 경계를 둬선 안돼”
의료기기 사용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진료 및 감염성 질환 등에 있어서 한의진료의 경계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필건 회장은 “얼마전 국내에서 유행한 신종플루의 경우만 해도 검사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평균 2~3일 걸리고, 양방에서 치료할 경우 10일정도가 소요되지만 한의치료로는 이틀만에 다 낫고 나서 검사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당시 한의원에서도 신종플루 환자를 많이 치료했지만 객관적 데이터를 남기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실 바이러스에 대해 양방에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양방에서도 인정하는 점”이라며 “최근 개최된 복지부장관과의 메르스 관련 대책 회의에서도 환자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한의계를 배제시키지 말고 함께 치료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참석한 한의협 김지호 이사도 “한의의료행위라는 것은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며 “최근 한의사도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메르스 자체에 양방에도 특정 치료약 없는 상황에서 비견될만한 것으로 사스를 둘 수 있다”며 “평균적으로 알려진 사스 사망률 10%에 비해 한방치료를 병행한 중국 광동성은 사망률은 3.7%에 불과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가 발표한 사스 보고서를 통해 “사스 환자 치료 시 한‧양방 협진 진료가 양방 단독진료보다 좋았다”며 “향후 공공보건상의 비상사태 관리 시 한‧양방 협진 치료를 할 것”을 권고한 것 역시 이를 반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