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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김필건 회장, 미래의 한의사들과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당위성 설파

김필건 회장, 미래의 한의사들과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당위성 설파

동신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계의 미래를 이끌 한의대생을 만나 의료기기 당위성 설파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늦은 시간인 저녁 7시에 동신대학교에서 진행된 강연은 학생들의 질문이 쇄도해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날 수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김 회장은 “의료행위를 크게 분류한다면 진단 행위가 있고, 치료 행위가 있는데 진단이 객관적이고 정확할수록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한의사가 감각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의료기기 사용 불가? 의료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김필건 회장은 강연에서 허술한 우리나라의 법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의료법 어디에도 구체적인 행위 정의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지 않다는 것.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초음파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3건, 골밀도와 엑스레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1건의 판결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오다 보니 한의사는 으레 쓸 수 없다고 보는 게 관례가 됐다”며 “앞으로 불리한 판례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협회가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힘없는 한의사 개개인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위법이 상위법 위반한 X선 관련 조항"



김 회장은 또 X선과 관련해 상위법과 하위법이 모순되는 법조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료법 제 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기관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분명히 포함돼 있는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한방병원은 진단방사선과를 둘 수 있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놨지만 막상 한의원은 누락시켰다는 것. 김 회장은 “당시 복지부는 한의사가 의료기사 지휘권이 없어서 제외시켰다고 하지만 상위법에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켜 놓고 하위법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학생들과의 1문1답 코너에서는 한의사의 공직 진출, 일본의 한·양방 통합 실태, 한약 제형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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