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4℃
  • 구름많음15.1℃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6.4℃
  • 흐림대관령10.1℃
  • 구름많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4.0℃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5℃
  • 흐림동해13.8℃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5.2℃
  • 구름많음원주14.1℃
  • 비울릉도10.3℃
  • 맑음수원14.1℃
  • 흐림영월12.1℃
  • 구름많음충주12.4℃
  • 맑음서산14.0℃
  • 흐림울진10.5℃
  • 구름많음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3.6℃
  • 흐림추풍령9.9℃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0.5℃
  • 맑음군산12.7℃
  • 흐림대구10.9℃
  • 맑음전주14.0℃
  • 흐림울산10.7℃
  • 비창원11.6℃
  • 박무광주14.7℃
  • 비부산11.6℃
  • 구름많음통영13.9℃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4.6℃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5.4℃
  • 구름많음13.5℃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7.6℃
  • 구름많음서귀포16.8℃
  • 흐림진주10.6℃
  • 맑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15.6℃
  • 구름많음이천15.4℃
  • 구름많음인제12.8℃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1.4℃
  • 구름많음제천11.6℃
  • 구름많음보은11.4℃
  • 구름많음천안13.8℃
  • 맑음보령14.4℃
  • 구름많음부여14.5℃
  • 구름많음금산13.2℃
  • 맑음14.3℃
  • 맑음부안14.5℃
  • 구름많음임실12.5℃
  • 맑음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1.7℃
  • 구름많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0.9℃
  • 맑음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1.4℃
  • 흐림양산시10.8℃
  • 맑음보성군16.2℃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5.3℃
  • 흐림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6.0℃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11.6℃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8.8℃
  • 흐림영덕9.7℃
  • 흐림의성10.2℃
  • 흐림구미11.4℃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1.0℃
  • 흐림밀양10.7℃
  • 흐림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3.0℃
  • 구름많음남해14.6℃
  • 비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과징금 미납 의료기관, 업무정지로 대체하는 법안 추진

과징금 미납 의료기관, 업무정지로 대체하는 법안 추진

박윤옥



의료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업무정지로 환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의료급여법 제29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 대신 일정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업무정지 처분 예외규정 때문에 정작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009년 이후 부과된 과징금 189억 원 가운데 135억 원이 환수돼 71.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현지조사 결과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있어 내리는 업무정지가 84건, 업무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110건으로 43대 5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징급 납부에 불성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강화해 과징금 부과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