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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 부적정으로 ‘14년에만 504억원 누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 부적정으로 ‘14년에만 504억원 누수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지원실태 의료분야 12가지 처분요구 및 통보



감사원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등 4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처리한 의료복지사업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 12가지 부분에 대해 처분요구 및 통보를 했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는 의료복지사업 수급권자 선정의 적정성, 의료서비스 공급의 적정성, 의료복지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의료복지사업 일선행정분야 집행의 적정성 등과 감사원 처분의 이행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 부적정(주의)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환산 부적정(통보 2) △선택진료 지도?감독 부적정(주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운영 부적정(통보) △자동차보험금 수령 후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리 부적정(통보 2) △장애인 의료비 지급 절차 불합리(주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지급업무 관리 부적정(통보) △요양기관 예방접종 후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관리 부적정(통보 2)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환급업무 부적정(통보) △장애인 의료비 지원 부적정(통보) △간병(급여)료 지급업무 부적정(통보)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급 사후관리 부적정(통보) 등이 지적됐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5일 기준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40,788가구를 대상으로 행복E음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뒤 인정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 전체의 17.3%인 7,048가구가 인정기준을 초과했으며 이들에게 2014년 한해에만 504억여원의 의료급여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료급여가 제공됨으로써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법’ 제3조의3의 규정 등에 따라 의료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암치료를 받고 있는 자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검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14년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암 환자를 대상으로 국립암센터로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내역(2012년~2014년)을 받아 분석한 결과 9,999명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었으며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인지시켜 신청하도록 하거나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자동 선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아 신청자가 지원받아야 할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홍보?안내해 신청하도록 하거나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자동 선정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급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통보받은 동일인 추정 피접종자 명단에 따라 동일인 유무를 확인해 예방접종정보를 통합하고 에방접종비용 중복 지급 환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동일인 유무 확인과 중복 지급액 환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예방접종비용 상환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는 사유로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2012년~2014년까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피저종자의 예방접종비용 지급 기록을 확인한 결과 1억7400여만원이 이중 지급된 것으로 추정,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중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 조사를 통해 잘못 지급된 예방접종비용 환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의료복지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의료복지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누수는 여전하고 의료복지 사각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기대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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