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7.2℃
  • 구름많음24.7℃
  • 흐림철원24.7℃
  • 흐림동두천25.7℃
  • 흐림파주25.4℃
  • 맑음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4.8℃
  • 흐림백령도25.0℃
  • 구름많음북강릉28.7℃
  • 구름많음강릉28.5℃
  • 구름많음동해29.6℃
  • 구름많음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7.0℃
  • 구름많음원주26.9℃
  • 맑음울릉도27.2℃
  • 구름많음수원26.8℃
  • 구름많음영월24.3℃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7.0℃
  • 맑음울진28.6℃
  • 맑음청주27.8℃
  • 맑음대전27.1℃
  • 맑음추풍령25.5℃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5.9℃
  • 맑음포항28.2℃
  • 맑음군산27.6℃
  • 맑음대구27.5℃
  • 맑음전주28.9℃
  • 박무울산27.3℃
  • 맑음창원28.3℃
  • 맑음광주27.6℃
  • 맑음부산29.7℃
  • 맑음통영27.9℃
  • 맑음목포27.4℃
  • 맑음여수27.5℃
  • 맑음흑산도29.2℃
  • 맑음완도29.4℃
  • 맑음고창26.6℃
  • 맑음순천24.2℃
  • 안개홍성(예)25.6℃
  • 맑음25.5℃
  • 맑음제주29.2℃
  • 맑음고산28.5℃
  • 맑음성산29.0℃
  • 맑음서귀포31.8℃
  • 맑음진주26.2℃
  • 흐림강화25.4℃
  • 구름많음양평25.5℃
  • 구름많음이천24.9℃
  • 흐림인제24.0℃
  • 구름많음홍천24.8℃
  • 맑음태백23.9℃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4.2℃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5.8℃
  • 구름많음보령27.5℃
  • 맑음부여26.2℃
  • 맑음금산24.6℃
  • 맑음26.2℃
  • 맑음부안26.6℃
  • 맑음임실25.4℃
  • 맑음정읍27.4℃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1.9℃
  • 구름많음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6.4℃
  • 맑음김해시28.0℃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8.5℃
  • 맑음양산시27.6℃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7.3℃
  • 맑음장흥26.9℃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6.6℃
  • 맑음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8.7℃
  • 맑음진도군27.5℃
  • 맑음봉화23.2℃
  • 맑음영주24.3℃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3.7℃
  • 맑음영덕27.9℃
  • 맑음의성25.9℃
  • 맑음구미27.2℃
  • 맑음영천25.7℃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4.7℃
  • 맑음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6.8℃
  • 맑음산청24.9℃
  • 맑음거제27.5℃
  • 맑음남해27.2℃
  • 맑음28.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사무장 병원 운영해 요양급여 256억 챙긴 일당 검거

사무장 병원 운영해 요양급여 256억 챙긴 일당 검거

사무장(경찰로고)





의사 명의를 빌려 편법으로 세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256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5일 50대 A씨와 B씨 2명을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A씨 등에게 의료인 명의를 대여해준 70대 양의사 C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창원 지역 내 건물 소유주 A씨는 고령으로 병원 운영이 힘든 C씨에게서 의료인 명의를 빌린 뒤 200여 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차려 2009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56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주도한 A씨는 수익금을 함께 운영에 참여한 B씨를 포함, C씨까지 일정 비율로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빠져나간 2011년 9월부터는 C씨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를 받는 등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을 받자 지난 4월 30일자로 퇴직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도 주 2∼3일 출근해 병원 운영비로 차량 주유비, 세금, 연금 등을 낸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건물을 임차해 병원을 운영하는 C씨가 병원 운영자금 23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A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잡는 점에서 의심을 품고 경찰에 제보, 지난 5월부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 측은 "A씨 등이 허위 기록을 제출해 요양급여비를 부풀려 타낸 정황도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병원 개설 신고를 받을 때는 병원 건물 소유·임대차 관계, 운영자금 조달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무장 병원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