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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표준임상지침은 한의진료의 국가공공체제 정립 위한 첫 단추”

“표준임상지침은 한의진료의 국가공공체제 정립 위한 첫 단추”

한의학회,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설명회 개최



표준임상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이하 한의학회)가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23일 대한한의학회는 대한한의사협회 건물 5층 중회의실에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 추진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2014년 연구를 바탕으로 2015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방안을 소개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김종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특별위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한의학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 등 크게 4가지 축에서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고 있다. 이 중 네카(NECA, 한국보건의료연구원)는 전 세계 임상지침을 수집해 내용을 평가, 공포, 수정하는 작업을 시행하는데 이러한 지침을 개발할 때 우리나라에 맞는 임상지침을 개발하기도 한다. 가령 고혈압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가이드라인 작성 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약 처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임상진료지침과 관련, 해외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한의학에 관련하여서는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어서, 총 31개 질환을 내과, 침구진료, 전과전병으로 나눠 구성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후원으로 2011년 한 해 동안 중국이 개발한 프로세스 숫자다. 임상이 많기로 유명한 중국이 다학제적 그룹을 구성, 근거중심적방법론을 적용해 만들어낸 결과다. 또 일본은 EBM에 근거한 한방처방으로 진료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표준화와 산업화, 세계화, 교육 등을 위해 진료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의 한의계에서도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수년간 이뤄졌지만. 한의학 임상 적용에 긴요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전반적이다. 서구에서 나온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임상진료지침에서 요통환자에 대한 침 치료 권고 수준이 낮다고 해도, 실사용 여부를 따져야 하는 한의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근거지침을 유용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이런 입장까지 반영해 근거기반은 물론 근거창출까지 요구하는 '2+3'연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의학회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진료지침개발을 인프라 구축과 개발 사업으로 나누어 적절한 구성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학계 의견을 취합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을 평가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임상진료지침의 개발을 위한 피코(PICO)를 선정하여, 근거기반형 임상진료지침 또는 근거창출형 임상진료지침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창출에 대해서는 실제로 현재 임상연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임상현장에서 쓰이는 치료가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 또 연구를 원하는 질환과 할 수 있는 질환을 구별할 필요도 제기됐다. 어떤 대상에 개입할 때 비교 방법과 결과가 잘 기술돼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려면 적절한 사업단 구성과 유관 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김갑성 한의학회 회장은 이 일을 한의학회에서 맡게 된 이유에 대해 “한의학연구원이나 학회, 연구기관별로 개발이 이뤄지다 보니 표준 프로토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개별 연구에 따른 임상 적용 어려움 등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한의학회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중국이 WHO 서태평양지역과 연계해 활발한 지침을 개발 중”이라며 “한국도 한의학 종주국으로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30개 정도 질환을 연구 중인데, 앞으로 다양한 질환 개발로 한의학 표준화에 대학 교육 표준화까지 이어가면 한의학을 산업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우 특별위원장은 “임상진료지침은 국가에서 국가적 진료시스템에 의료서비스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진료지침 설정 등에 대해) 국가에서 개입하되 (세부) 개발은 학회가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국가공공체제에 한의진료가 포함(정립)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단추가 표준임상지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의학회 입장을 반영해 8월 초 설명회를 갖고, 연구시작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연구가 시작되면 한의학회의 별도 공지를 통해 개별 학회들은 한 달 동안 임상진료지침 대상 질환과 구체적인 개발방법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학회가 평가하여, 수정작업을 거친 뒤 9월 중에 실제 개발 및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향후 두 달 정도 후에는 임상진료지침 개발의 대상이 되는 신규질환과 기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평가 등이 보고서로 작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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