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9℃
  • 흐림12.8℃
  • 구름많음철원10.2℃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0℃
  • 박무백령도8.7℃
  • 흐림북강릉11.8℃
  • 흐림강릉13.1℃
  • 흐림동해13.0℃
  • 구름많음서울13.6℃
  • 흐림인천12.6℃
  • 흐림원주12.0℃
  • 비울릉도11.3℃
  • 흐림수원11.7℃
  • 흐림영월11.1℃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10.4℃
  • 흐림울진11.4℃
  • 흐림청주11.6℃
  • 흐림대전12.3℃
  • 흐림추풍령8.0℃
  • 흐림안동9.5℃
  • 흐림상주9.5℃
  • 비포항10.1℃
  • 맑음군산11.3℃
  • 흐림대구10.0℃
  • 맑음전주11.2℃
  • 흐림울산9.8℃
  • 흐림창원9.7℃
  • 맑음광주10.7℃
  • 비부산11.0℃
  • 맑음통영8.7℃
  • 맑음목포11.6℃
  • 맑음여수11.8℃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7.5℃
  • 박무홍성(예)11.1℃
  • 흐림9.3℃
  • 구름많음제주13.8℃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6.8℃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2.4℃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3.0℃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8.1℃
  • 흐림천안9.3℃
  • 맑음보령10.3℃
  • 구름많음부여10.5℃
  • 흐림금산9.8℃
  • 흐림11.5℃
  • 맑음부안10.0℃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9.0℃
  • 맑음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0.1℃
  • 맑음순창군6.5℃
  • 흐림북창원11.2℃
  • 흐림양산시11.3℃
  • 맑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11.3℃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4.8℃
  • 맑음고흥10.5℃
  • 구름많음의령군10.4℃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9.5℃
  • 맑음진도군12.1℃
  • 흐림봉화8.7℃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8℃
  • 흐림청송군8.0℃
  • 흐림영덕9.4℃
  • 흐림의성9.2℃
  • 흐림구미9.0℃
  • 흐림영천9.1℃
  • 흐림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6.7℃
  • 흐림합천9.7℃
  • 흐림밀양10.3℃
  • 맑음산청10.0℃
  • 구름많음거제9.6℃
  • 맑음남해13.0℃
  • 흐림11.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감염 위험 있는 당뇨 환자 자살, 의료진에 손해 배상 책임

감염 위험 있는 당뇨 환자 자살, 의료진에 손해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염 관리 소홀 책임…1000만원 배상하라”



감염



감염 위험이 있는 당뇨 환자의 수술 부위가 괴사하고, 염증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당뇨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09년 5월 D씨로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한 뒤 9개월 간 감염이 지속됐기 때문에 D씨가 감염관리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인 A씨는 지난 2009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꿈치에 골절상을 당해 한 대학병원에서 오염 부위를 제거하는 변연절제술과 골절부위 고정술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당뇨병이 있던 A씨의 당뇨 치료를 병행하며 항생제를 투여했고 피부이식술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성형외과의 일정이 맞지 않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해당 병원 주치의는 변연절제술과 균배양검사를 실시한 뒤 피판 이식술을 시행했으나 환자는 혈액순환장애와 함께 이식된 피판에 일부 괴사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9개월 간 염증 소견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좀처럼 염증이 나아지지 않았다.

원고는 뒤늦게 상급병원에서 변연절제술을 받았지만 수술 부위가 정상에 비해 단축되고 감각저하를 호소하다 2013년 11월 자살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먼저 치료를 맡았던 대학병원이 성형외과와 감염내과가 없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전시킨 책임을, 이전 후 주치의는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학병원은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이전 후 병원의 의료진은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