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9℃
  • 흐림16.1℃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9.3℃
  • 흐림춘천15.1℃
  • 맑음백령도8.7℃
  • 흐림북강릉12.1℃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3.1℃
  • 흐림서울15.0℃
  • 흐림인천14.3℃
  • 흐림원주14.8℃
  • 흐림울릉도11.7℃
  • 흐림수원12.6℃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4.0℃
  • 구름많음서산12.0℃
  • 흐림울진12.4℃
  • 비청주12.6℃
  • 비대전12.8℃
  • 흐림추풍령10.0℃
  • 비안동12.9℃
  • 흐림상주10.6℃
  • 비포항12.9℃
  • 흐림군산12.7℃
  • 흐림대구12.4℃
  • 흐림전주12.7℃
  • 비울산11.1℃
  • 비창원12.9℃
  • 맑음광주12.7℃
  • 비부산12.7℃
  • 흐림통영13.2℃
  • 맑음목포10.7℃
  • 흐림여수13.1℃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8℃
  • 흐림순천10.2℃
  • 흐림홍성(예)13.7℃
  • 흐림11.1℃
  • 맑음제주12.2℃
  • 맑음고산13.2℃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3.7℃
  • 흐림진주12.1℃
  • 흐림강화13.7℃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4.5℃
  • 흐림인제10.7℃
  • 흐림홍천14.8℃
  • 흐림태백11.7℃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11.6℃
  • 흐림보령12.4℃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1.7℃
  • 흐림12.3℃
  • 맑음부안12.2℃
  • 흐림임실10.9℃
  • 맑음정읍11.8℃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9.0℃
  • 맑음고창군9.4℃
  • 맑음영광군8.9℃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0.7℃
  • 흐림북창원13.4℃
  • 흐림양산시12.4℃
  • 구름많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1.4℃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9.8℃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9.9℃
  • 흐림광양시12.3℃
  • 맑음진도군6.4℃
  • 흐림봉화11.7℃
  • 흐림영주13.9℃
  • 흐림문경12.0℃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2.3℃
  • 흐림영천12.1℃
  • 흐림경주시11.9℃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10.4℃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1.6℃
  • 흐림12.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대법, IMS 빙자 침 시술 ‘유죄’ 판결 못 박아

대법, IMS 빙자 침 시술 ‘유죄’ 판결 못 박아

대법 3번째 양의사 유죄 판결…불법 침 시술에 제동



대법



목, 어깨,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불법으로 침을 놓고, IMS시술을 했다고 주장한 양의사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3심까지 거친 끝에 IMS를 빙자한 시술이 한의의 침 시술이라는 결론이 내려져 향후 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7일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로 고발된 의사 방 모(47)씨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던 2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료법령에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행위를 정의한 바 없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파악해야 하는데 해당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IMS 시술과 달리 ‘이마’와 ‘외이’ 부분에 시술했고,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한의 침술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인 의사 방 씨는 지난 2012년 7월, 구미시의 한 진료실에서 IMS시술이라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 귀 부위에 침을 3회 가량 꽂아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 치료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과 관련한 소송 건은 이번 대구의 방 모 씨를 비롯, 서울 정 모씨, 의정부 선 모씨, 부산 이 모씨와 김 모씨 등 총 5건으로 대법원까지 갔던 정 모 씨와 선 모씨의 건이 유죄로 판결난 데 이어 3번째 쾌거다. 부산 김 모 씨 사건의 경우도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사실을 미뤄볼 때 사실상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그동안 양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침을 놓고 IMS라고 우기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잦았는데 앞으로 양의사들이 침을 놓고, 무조건 IMS라고 우기는 작태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한의계의 의권이 양의계의 학문적 표절에 의해 침해당하는 잘못된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