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7℃
  • 흐림14.4℃
  • 흐림철원12.9℃
  • 흐림동두천13.7℃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5.0℃
  • 박무백령도9.3℃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1℃
  • 비서울14.7℃
  • 흐림인천13.8℃
  • 흐림원주14.2℃
  • 비울릉도11.5℃
  • 흐림수원12.6℃
  • 흐림영월13.5℃
  • 흐림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1.2℃
  • 흐림울진12.0℃
  • 비청주11.8℃
  • 흐림대전12.5℃
  • 흐림추풍령9.6℃
  • 비안동11.6℃
  • 흐림상주10.3℃
  • 비포항12.5℃
  • 구름많음군산12.3℃
  • 흐림대구11.2℃
  • 구름많음전주12.4℃
  • 비울산10.6℃
  • 흐림창원12.5℃
  • 맑음광주11.2℃
  • 비부산12.8℃
  • 흐림통영12.6℃
  • 맑음목포11.1℃
  • 흐림여수12.6℃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8.2℃
  • 구름많음순천11.0℃
  • 흐림홍성(예)13.4℃
  • 흐림10.7℃
  • 맑음제주12.1℃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3.4℃
  • 흐림진주10.5℃
  • 흐림강화13.2℃
  • 흐림양평15.2℃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제천12.9℃
  • 흐림보은8.5℃
  • 흐림천안10.1℃
  • 구름많음보령11.7℃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1.0℃
  • 흐림12.0℃
  • 맑음부안11.0℃
  • 구름많음임실10.9℃
  • 맑음정읍10.4℃
  • 구름많음남원10.0℃
  • 흐림장수8.2℃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3℃
  • 흐림김해시11.9℃
  • 맑음순창군10.3℃
  • 흐림북창원12.1℃
  • 흐림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7.0℃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9.4℃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1.4℃
  • 흐림광양시13.1℃
  • 맑음진도군6.3℃
  • 흐림봉화10.7℃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1.7℃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0.3℃
  • 흐림영천10.1℃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9.0℃
  • 흐림합천11.1℃
  • 흐림밀양12.2℃
  • 흐림산청10.6℃
  • 흐림거제12.4℃
  • 흐림남해13.7℃
  • 흐림12.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정부,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위해 일제 단속 실시

정부,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위해 일제 단속 실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9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인삼



인삼종자 불법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일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를 구축, 부처별 역할을 분담해 9월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약 7월간에 걸쳐 이뤄진다.



농식품부․농협은 인삼종자 DB자료를 활용해 농가별 개갑여부 등 수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관세청은 중국 화물 컨테이너 검색기준을 강화하고 화물 컨테이너 검색물량도 확대한다.



국민안전처(해경본부)는 어선 등을 활용한 공해상 밀반출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인삼종자 국외유출 및 종자업 미등록 판매상을 대상으로 합동단속 및 사건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농진청은 인삼종자 반출 승인 관리를 강화하고 연구에 한해 제한적인 허용만 할 계획이다.



지자체 및 종자원에서는 특사경과 함께 ‘종자산업법’에 따라 미등록 종자 판매행위 여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인삼종자 국외 불법반출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미수범도 처벌)에 처한다.



또한 ‘종자산업법’에서는 종자업 미등록자 또는 미신고자가 종자 판매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을 규정하고 있다.



‘14년 일제단속에서는 36톤을 적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인삼 경작농가 교육을 병행해 인삼종자 국외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선의의 인삼경작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삼종자 생산․유통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정부 R&D사업 등을 통해 인삼종자를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