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식약처 건기식 규제 완화 거의 완료
건강기능식품이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식약처가 작년부터 추진한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를 거의 완료됐다고 밝혔다.
올해 5월 18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입업․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영업신고기관에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해 11월11일 개정해 영업장, 방문․다단계 판매 등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유형 제한을 삭제해 슈퍼 등 모든 판매 유형을 신고대상으로 규정, 올해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월7일 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서류 중 교육필증 및 보관시설임차계약서를 삭제하고 교육시간 단축, 시설기준 합리화를 진행했다.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행정적 절차를 합리화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난 4월 백수오 사태가 터지자 식약처는 △원재료 진위 확인 및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 의무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전면도입 및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과 연계△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GMP) 의무화 추진 △이상사례 대응매뉴얼 구축․운영, 같은 피해를 본 일정 수(5인) 이상의 소비자 요청 시 행정조사 실시 △위해 또는 위해발생 우려 시 잠정적 제조․판매금지, 영업자 자진회수 의무를 유통전문판매업체까지 확대 △기관 간 식품의 위해성에 이견 발생 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통한 사전 조정, 필요 시 식약처의 유관부처 협조요청권 부여 △생리활성기능 3등급 폐지, 기능성 내용 통합 △인체적용시험 최소요건 설정 및 기능성 인정심사규정 법적근거 마련 △새로운 과학적 사실 발견 등 기능성 원료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 △표시․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기능성 중심에서 전체 내용으로 확대 △국민신고포상제 및 표시․광고 심의 국민참관제 운영, 떴다방 주요품목 등 가격조사․공시 △홈쇼핑에서 의료인의 건강정보 및 인체적용시험 관련 정보 제공제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해외직구 등 취약분야 사전 발굴 및 선제적 관리, GMP지정을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지원 △기능성․인체적용시험 지원센터 및 프로젝트매니저를 통해 기능성 원료 발굴부터 제품화까지 체계적 지원 등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슈퍼, 심지어 자판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오남용과 함께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자판기 판매를 신고한 업체는 없으며 일반 판매매장 역시 늘어나지 않았다.
소비자의 우려만 증폭시켰을 뿐, 실제적인 정책 추진 성과는 없는 상태라는 것.
또한 일반 식품 판매 업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한 이후 이에 대한 점검 조치가 전혀 없었다.
별도의 판매대 규정이 삭제돼 일반 식품과 뒤섞여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모니터조차 없었다는 것은 판매 유통 단계의 안전관리를 식약처가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포장의 식품이 소비자를 기만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서 판매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목희 의원은 별도의 판매대 규정이 없어졌을지라도 구역을 구분해 건강기능식품임을 명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표시ㆍ광고 심의가 여전히 건강기능식품 생산자의 모임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목희 의원은 “자신들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심의를 협회에서 한다는 것은 심판이 경기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당연히 중립성이 담보된 곳을 통한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심의가 이뤄져야만 하고 식약처도 백수오 사태 이후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심의의 소비자 단체 참여 등의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사태 이후 반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개선사항이 없는 상태”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