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9℃
  • 흐림16.1℃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9.3℃
  • 흐림춘천15.1℃
  • 맑음백령도8.7℃
  • 흐림북강릉12.1℃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3.1℃
  • 흐림서울15.0℃
  • 흐림인천14.3℃
  • 흐림원주14.8℃
  • 흐림울릉도11.7℃
  • 흐림수원12.6℃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4.0℃
  • 구름많음서산12.0℃
  • 흐림울진12.4℃
  • 비청주12.6℃
  • 비대전12.8℃
  • 흐림추풍령10.0℃
  • 비안동12.9℃
  • 흐림상주10.6℃
  • 비포항12.9℃
  • 흐림군산12.7℃
  • 흐림대구12.4℃
  • 흐림전주12.7℃
  • 비울산11.1℃
  • 비창원12.9℃
  • 맑음광주12.7℃
  • 비부산12.7℃
  • 흐림통영13.2℃
  • 맑음목포10.7℃
  • 흐림여수13.1℃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8℃
  • 흐림순천10.2℃
  • 흐림홍성(예)13.7℃
  • 흐림11.1℃
  • 맑음제주12.2℃
  • 맑음고산13.2℃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3.7℃
  • 흐림진주12.1℃
  • 흐림강화13.7℃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4.5℃
  • 흐림인제10.7℃
  • 흐림홍천14.8℃
  • 흐림태백11.7℃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11.6℃
  • 흐림보령12.4℃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1.7℃
  • 흐림12.3℃
  • 맑음부안12.2℃
  • 흐림임실10.9℃
  • 맑음정읍11.8℃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9.0℃
  • 맑음고창군9.4℃
  • 맑음영광군8.9℃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0.7℃
  • 흐림북창원13.4℃
  • 흐림양산시12.4℃
  • 구름많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1.4℃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9.8℃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9.9℃
  • 흐림광양시12.3℃
  • 맑음진도군6.4℃
  • 흐림봉화11.7℃
  • 흐림영주13.9℃
  • 흐림문경12.0℃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2.3℃
  • 흐림영천12.1℃
  • 흐림경주시11.9℃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10.4℃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1.6℃
  • 흐림12.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홍삼농축액 없는 홍삼음료·액상차 제조・판매자 구속

홍삼농축액 없는 홍삼음료·액상차 제조・판매자 구속

홍삼향과 카라멜색소 사용해 제조․판매



홍삼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지 없다지만 홍삼음료와 액상차에 홍삼농축액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홍삼농축액 등을 넣은 것처럼 허위표시한 17개 제품(시가 27억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한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공모씨(남, 5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구속‧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결과 공모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홍삼음료(15개)와 액상차(2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등을 넣는 대신 식품첨가물인 ‘홍삼향’과 ‘카라멜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 제품에는 흑삼농축액이나 산양삼농축액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모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다 수시로 위반 제품을 생산, 이중으로 생산일지를 허위 작성 관리했다.



위반제품들은 주로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 전화권유, 떴다방 또는 방문판매 형태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에 ‘jw중외 6년근 홍삼골드’, ‘고려홍삼진액’을 위탁제조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직원 권모씨(남, 48세)는 반기별로 위생관리 상태 점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는 홍삼제품과 같이 국민들이 널리 섭취하는 식품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