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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김필건 회장, “의료법 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없다” 강조

김필건 회장, “의료법 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없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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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한의사회 보수교육에서 한의계 현안 발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의료법 상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지난 19일 개최된 대구시한의사회 보수교육에서 대구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하위법인 보건복지부령이 상위법인 의료법 제한할 수 없어



이날 김 회장은,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등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법 제37조의 2, 3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 자격에는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등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와 치과위생사도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의료법 상 의료인으로 명확히 규정된 한의사만 빠져있다는 것.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6에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 ‘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의협이 국내 5개 대형로펌으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에서도 모두 ‘의료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구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반문명적 행위”



또한 김필건 회장은 “인류의 발전은 도구의 활용과 개발을 통해 이뤄졌으며, 도구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반문명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객관적 진단을 위한 당연한 요구이고,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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