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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이명수 의원,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미흡하다" 지적

이명수 의원,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미흡하다"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미흡으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공개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안전성 및 효과성 정보와 환자의 알 권리 및 자기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진료비용 정보 중 하나인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가격을 생산․유통하는 제도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완화,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는 비합리적인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의 편차 완화 등 진료비용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시장실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제공량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거나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급여 진료비용을 결합한 총 진료비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그 결과 의료기관과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진료비용 정보가 없어 비급여 진료의 병원 간 가격 편차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등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소비자의 정보접근성, 편의성, 이해도 고려한 총 진료비용정보공개제도 및 심평원에서 질병․수술별 총 진료비용 정보 등을 수집하고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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