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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17)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17)

1988년 鄭源熹 先生의 『해방 후 한의학의 발자취』를 보니 五人同志會의 한의사제도 쟁취를 위한 투쟁의 역사 기록



kni-web[한의신문] ‘五人同志會’란 1950년 부산 피난 정부가 국민의료법을 제정할 계획을 세우고 제2회 국회가 심의하게 되자 한의사제도의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활동했던 李羽龍, 尹武相, 禹吉龍, 權義壽, 鄭源熹 등 5인으로 구성된 모임을 지칭한다. 이들 5인의 부산 지역 한의사들은 한의사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여 끝내 쟁취해 내었다. 그 상세한 내용들은 1988년 3월20일 간행된 『해방 후 한의학의 발자취 - 素軒 鄭源熹 遺稿集』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遺稿集은 鄭源熹 先生 死後 3년이 지난 시점에 堂姪인 鄭弘校 先生과 유족이 합의하여 한의사 朴泰守가 유고 정리와 편집을 맡아 출간한 것이다. 이 자료집은 1951년 한의사제도가 제2대 국회를 통과하는 상황까지의 입법을 위한 노력과 그 이후의 보완을 위한 각종 작업들을 소상히 적고 있다.



이 자료집은 △목차 △Ⅰ부: 한의사협보 사설, 정원희 선생 永訣, 대한한의사협회 宋長憲 會長 弔辭 등으로 구성 △Ⅱ부: 해방 후 한의학의 발자취 △Ⅲ부: 跋文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 가운데 Ⅱ부는 내용상 핵심에 속하는 한의사제도화의 성공 과정을 소상히 적고 있다.



먼저 이 자료집을 만들어내게 된 과정과 의의를 적어 ‘序’를 앞에 둔 후에 ‘한의사제도의 창립’과 ‘한의사의 醫權’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뒤쪽 ‘한의사의 醫權’은 ‘鍼灸士法 反對’, ‘藥師 漢藥調劑 反對’, ‘醫療一元化 反對’ 등 한의사제도가 성립된 이후 발생한 각종 현안들을 발생된 사안들과 그 반대 논리를 정리한 내용들이므로 한의사제도의 성립 과정에 대한 것들은 아니다.



실제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앞쪽 ‘한의사제도의 창립’에 소상히 정리하고 있다. 중간제목을 ‘제헌국회’, ‘제2대 국회’의 두 개로 정리하고 있는데, ‘제헌국회’에서는 1950년 2월 보건부가 보건제도를 수립하려고 시작된 국민의료법 제정시 보건의료행정법안에 한의사를 배제하고 강행하려고 함에 12만통의 반대진정서가 접수되었고 趙憲永 등이 강력한 반대를 하게 됨에 따라 폐기되기에 이르렀던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2037-31-1‘제2대 국회’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부산피난시절 이루어졌던 한의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다루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천도하여 제헌국회에서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국민의료법이 국회 사회보건분과위원회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고, 이에 鄭源熹, 李羽龍, 尹武相, 禹吉龍, 權義壽 등 5인은 5인동지회를 결성하여 사회분과위원회에 증언신청을 제출하게 된다. 국회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서는 한의사의 증언을 청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尹武相, 權義壽, 李羽龍, 鄭源熹 등이 증언을 하게 된다.



尹武相은 일본에서 장티푸스를 한의사와 양의사가 10명씩 나누어 치료하여 한의사가 월등하게 효과를 보았다는 증언을 하였고, 權義壽는 薛景成이 원나라 황제를 치료한 것, 신라의 毛治가 일본 천황을 치료한 것, 『東醫寶鑑』을 중국의 명의가 천하의 보감이라고 칭찬한 것, 이제마의 사상의학 등을 들어 증언하였다. 李羽龍은 외화 획득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의사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鄭源熹는 한의학은 비과학이 아니며 한의학의 후진성을 비난하는 것은 천학편견의 소치이며 우리나라 의료법에 한의제도를 두게 하는 것이 국제체면을 크게 손실하는 것이 아님 등을 들어 증언하였다.



증언이 끝난 후 保健分科委員會를 속계하여 討議 끝에 洋醫單行法을 修正하여 漢醫師制度를 포함시킨 법안을 채택하게 되었고, 한의계의 노력에 힘입어 ‘師’자로의 개칭이 통과되었고, 金翼基 의원의 진료소를 漢醫院으로 개칭하자는 문제도 통과되었고, 金翼基 의원의 한의사제도 도입에 대한 안건은 61대 18로 통과되어 1951년 9월25일에 한의사제도는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Ⅲ부는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진 후의 각종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첨부한 것이다. 국민의료법 관련한 건의문, 궐기대회 격문 등과 각종 언론에서 일어난 한의학 폄하에 대한 반박문, 성명서, 약사들의 한약조제에 대한 탄원서 등이 그것이다.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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