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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전국 지자체 75%가 한의난임치료 효과 입증”

“전국 지자체 75%가 한의난임치료 효과 입증”

양승조 의원, 지자체가 한의난임치료 객관성 입증…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사업에 포함해야



양승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한의난임치료를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8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정부가 보장성강화사업에 포함시키기를 망설이고 있다고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객관성’을 문제 삼는 정부의 근거를 “변명”으로 규정했다. 양 의원은 전국 지자체별 한의의료 난임 사업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 중 75%가량이 길게는 7년 전부터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올해 확산방식의 R&D로 난임 실습을 시작했다”며 “3년 동안 시행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했지만 양 의원은 또 다시 반박했다.



양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불임여성의 불임극복을 위한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이 70.6%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포천 중문의과대학교 불임시술 성공률 증가를 위한 평가연구 결과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이용률이 73.2%에 이르는 압도적 결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르게는 7년 전부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2015년 올해 들어서만 관련 사업을 5개 시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매년 동일 사업과 신규사업, 확대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사업 실효성을 입증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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