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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식약처, 식품원료 관리체계 포지티브방식으로 변경

식약처, 식품원료 관리체계 포지티브방식으로 변경

2039-10-1



식품에 (제한적)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외에는 모두 사용 금지



사용가능·제한적 사용·사용 불가능 원료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식품원료 관리체계가 식품에 사용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의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식품에 사용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이외에는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전환해 식품공전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식품원료 관리체계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과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이 혼용돼 있어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으로 단일화해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에 사용가능 또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등록되어 있는 식품원료들을 식품공전에 통합함으로써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식품원료 관리체계의 전환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에 사용가능 원료 4,461종, 제한적 사용 원료 183종을 합친 총 4,644종이다.

또한 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으려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처에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해 검토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는 확대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http://fse.foodnara.go.kr/origin/dbindex.jsp)는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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