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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떴다방’ 전국 일제 단속으로 85개소 적발

‘떴다방’ 전국 일제 단속으로 85개소 적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효능효과 허위․과대광고 많아



떴다방



『서울 중구 소재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여성을 모집, 방문한 어르신이 지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모인 어르신들(하루 평균 약 100명)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인 추출가공식품을 소화기 계통, 부인과 질환, 관절‧무릎 아픈 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약 1,74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의료기기 등을 중풍, 골다공증, 치매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속칭 ‘떴다방’ 업체 85곳이 적발됐다.



전국에서 영업 중인 떴다방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식품, 의료기기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경찰청(청장 강신명),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소비자감시원 등 단속인력 1,702명(연인원)이 동원됐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4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30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6곳)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 멸실(30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떴다방 영업 특성상 이들 업체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떴다방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떴다방에 주로 출입하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전국 시‧군‧구 단위의 노인복지관(255곳)과 대한노인회 지회(245곳)에 떴다방 불법 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떴다방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한 경우 전국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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