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0℃
  • 맑음29.7℃
  • 구름많음철원29.1℃
  • 구름많음동두천28.7℃
  • 맑음파주27.8℃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춘천29.3℃
  • 구름많음백령도25.2℃
  • 맑음북강릉23.5℃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3.3℃
  • 맑음서울29.1℃
  • 맑음인천26.9℃
  • 맑음원주29.6℃
  • 맑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8.7℃
  • 맑음영월30.3℃
  • 맑음충주29.4℃
  • 구름많음서산29.2℃
  • 맑음울진23.5℃
  • 맑음청주30.4℃
  • 맑음대전29.6℃
  • 맑음추풍령28.5℃
  • 맑음안동28.1℃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4.7℃
  • 구름많음군산26.5℃
  • 맑음대구29.1℃
  • 구름많음전주29.8℃
  • 맑음울산25.6℃
  • 구름많음창원26.2℃
  • 맑음광주29.8℃
  • 맑음부산26.8℃
  • 흐림통영23.8℃
  • 맑음목포27.0℃
  • 흐림여수24.5℃
  • 박무흑산도23.0℃
  • 맑음완도29.8℃
  • 구름많음고창28.2℃
  • 구름많음순천26.6℃
  • 구름많음홍성(예)29.0℃
  • 맑음28.9℃
  • 구름많음제주25.0℃
  • 맑음고산24.2℃
  • 맑음성산25.4℃
  • 맑음서귀포25.8℃
  • 구름많음진주25.5℃
  • 맑음강화26.4℃
  • 구름많음양평28.9℃
  • 맑음이천29.2℃
  • 맑음인제28.8℃
  • 맑음홍천29.7℃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28.1℃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8.5℃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부여29.4℃
  • 구름많음금산29.4℃
  • 맑음29.1℃
  • 구름많음부안26.9℃
  • 구름많음임실28.1℃
  • 맑음정읍29.3℃
  • 구름많음남원29.0℃
  • 구름많음장수27.8℃
  • 구름많음고창군27.6℃
  • 맑음영광군27.8℃
  • 맑음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9.2℃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6.8℃
  • 맑음강진군28.5℃
  • 맑음장흥27.1℃
  • 맑음해남29.6℃
  • 맑음고흥28.8℃
  • 구름많음의령군28.2℃
  • 구름많음함양군29.9℃
  • 구름많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7.6℃
  • 맑음봉화28.5℃
  • 맑음영주27.8℃
  • 맑음문경28.5℃
  • 맑음청송군29.6℃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9.8℃
  • 맑음구미29.5℃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28.3℃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많음밀양28.9℃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거제24.7℃
  • 흐림남해24.6℃
  • 맑음27.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양의계 신해철법 반대…의사 자질문제와 직결"

"양의계 신해철법 반대…의사 자질문제와 직결"

"형사처벌 두려워 환자 치료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언론이 언론중재위 무서워 국민편에서 보도 안하나"



IMG_7058



[한의신문=김승섭기자]대한의사협회 등 양의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최종적인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복지위 소속 관계자들과 환자단체 등에서는 "형사처벌이 두려워 환자를 치료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란 소린데 의사들 자질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시 상대방(병·의원·의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에는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조정을 의료분쟁조정위에 신청을 해도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피해를 감내해왔던 터다.



이와 관련,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주장은)명확하지 않은 중상해의 개념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들이)진료를 축소하게 되고 소신 진료가 안 되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소속 관계자는 26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이는 의사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 아니냐"면서 "그게(의료사고) 겁이 나서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처벌이 두려워 환자를 치료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중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 자동적으로 조정이 개시되도록 한 것인데 그것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진료를 한다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령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라는 제도가 있는데 언론의 경우 중재위가는 것이 두려워 국민의 편에서 보도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편향된 보도를 하느냐. 또한 소비자분쟁이 두려워 기업들이 상품팔기를 꺼려하느냐"고 비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도 양의계의 주장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는 최근 낸 성명서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와 관련 '사망' 또는 '중상해'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양의계에서 문제 삼고 있는)중상해의 개념의 경우에는 형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하고 이를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해철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4월께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사교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유가족들은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