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9℃
  • 흐림19.7℃
  • 구름많음철원17.7℃
  • 구름많음동두천16.7℃
  • 구름많음파주16.0℃
  • 흐림대관령11.1℃
  • 흐림춘천19.9℃
  • 구름많음백령도11.2℃
  • 흐림북강릉13.6℃
  • 흐림강릉14.9℃
  • 구름많음동해13.9℃
  • 구름많음서울17.2℃
  • 구름많음인천15.8℃
  • 흐림원주18.8℃
  • 흐림울릉도13.0℃
  • 흐림수원15.7℃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8.5℃
  • 구름많음서산15.1℃
  • 흐림울진14.3℃
  • 흐림청주17.7℃
  • 흐림대전17.2℃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5.4℃
  • 흐림상주16.7℃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4.8℃
  • 비대구15.2℃
  • 흐림전주15.0℃
  • 비울산13.5℃
  • 비창원14.8℃
  • 흐림광주16.0℃
  • 비부산14.1℃
  • 흐림통영14.8℃
  • 흐림목포12.8℃
  • 흐림여수14.7℃
  • 구름많음흑산도11.5℃
  • 흐림완도14.3℃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3.4℃
  • 흐림홍성(예)16.6℃
  • 흐림16.7℃
  • 흐림제주13.9℃
  • 구름많음고산12.7℃
  • 흐림성산13.9℃
  • 흐림서귀포15.4℃
  • 흐림진주14.6℃
  • 구름많음강화15.2℃
  • 흐림양평18.9℃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8.6℃
  • 구름많음태백11.3℃
  • 흐림정선군14.3℃
  • 흐림제천16.9℃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6.5℃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7.2℃
  • 흐림금산16.4℃
  • 흐림16.7℃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4.4℃
  • 흐림정읍14.7℃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5.5℃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5.1℃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2.6℃
  • 흐림봉화14.5℃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5.3℃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6.3℃
  • 흐림구미17.3℃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5.1℃
  • 흐림합천16.6℃
  • 구름많음밀양16.6℃
  • 흐림산청15.9℃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8℃
  • 비15.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의학 분야 석학단체 의학한림원, 법적 기반 마련

의학 분야 석학단체 의학한림원, 법적 기반 마련

문정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정림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의학분야 석학단체, ‘의학한림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향후 위상강화 및 역할증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인 지난 9일 통과시켰다.



‘의학한림원’은 2004년 4월 30일,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 연구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의학 및 국민건강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 건의 등을 위해 설립돼 의학 및 관련 분야에서 학술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인 학술적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석학에게 정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현재 약 400명의 정회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12년이 지나도록,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학분야를 포괄하는 ‘한국공학한림원’이 1995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과 동시에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과학기술분야를 포괄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1994년 설립 이후, 2005년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과 대조적으로, ‘의학한림원’은 여전히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문정림 의원은 “‘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연구·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의학인 등을 발굴·활용 및 국내외 교류협력관계를 구축을 통해 ‘의학한림원’의 위상 정립와 역할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관계분야 석학들의 학술 연구·교류 강화로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