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2.7℃
  • 맑음파주21.2℃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23.2℃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17.9℃
  • 흐림강릉18.5℃
  • 흐림동해15.0℃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19.6℃
  • 흐림원주21.0℃
  • 흐림울릉도14.3℃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영월19.5℃
  • 흐림충주20.6℃
  • 맑음서산18.8℃
  • 흐림울진15.0℃
  • 흐림청주21.1℃
  • 흐림대전20.3℃
  • 흐림추풍령17.4℃
  • 흐림안동19.1℃
  • 흐림상주18.7℃
  • 흐림포항15.9℃
  • 흐림군산16.4℃
  • 흐림대구17.6℃
  • 흐림전주17.9℃
  • 흐림울산15.0℃
  • 흐림창원16.2℃
  • 흐림광주18.4℃
  • 흐림부산15.9℃
  • 흐림통영17.1℃
  • 흐림목포13.9℃
  • 흐림여수15.9℃
  • 구름많음흑산도14.9℃
  • 흐림완도16.4℃
  • 흐림고창16.4℃
  • 흐림순천15.5℃
  • 맑음홍성(예)20.5℃
  • 흐림20.3℃
  • 흐림제주15.8℃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5.4℃
  • 흐림서귀포16.2℃
  • 흐림진주18.5℃
  • 맑음강화18.7℃
  • 흐림양평21.8℃
  • 구름많음이천21.5℃
  • 구름많음인제20.2℃
  • 흐림홍천22.0℃
  • 흐림태백14.5℃
  • 흐림정선군17.9℃
  • 흐림제천18.9℃
  • 흐림보은18.9℃
  • 흐림천안19.0℃
  • 구름많음보령18.3℃
  • 구름많음부여19.6℃
  • 흐림금산19.4℃
  • 흐림19.7℃
  • 구름많음부안16.1℃
  • 흐림임실16.9℃
  • 흐림정읍18.0℃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5.9℃
  • 흐림고창군17.0℃
  • 흐림영광군16.0℃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7.1℃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7.2℃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5.9℃
  • 흐림고흥16.0℃
  • 흐림의령군18.6℃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7.8℃
  • 흐림진도군14.3℃
  • 구름많음봉화17.6℃
  • 흐림영주19.0℃
  • 흐림문경18.4℃
  • 흐림청송군17.5℃
  • 흐림영덕14.6℃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19.9℃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6.1℃
  • 흐림거창18.1℃
  • 흐림합천19.1℃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6.5℃
  • 흐림17.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식․의약품 안전성 조사 및 대외공표 시 엇박자 막는다

식․의약품 안전성 조사 및 대외공표 시 엇박자 막는다

식약처-소비자원 업무협약 체결



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하 소비자원)가 식․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조사․대외 공표 등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28일 식약처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식․의약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놓고 양 기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오히려 국민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짜 백수오 사태였다.

백수오 대신 사용된 '이엽우피소‘의 독성과 안정성'에 대해 소비자원은 '해롭다'고 한 반면

식약처는 '해롭지 않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놓아 국민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 바 있다.



이에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식품․의약품 등의 제도 발전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안전․위해정보, 조사․연구․분석 분야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안전 교육활동 및 캠페인 활동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조사·발표 △식품‧의약품 등 조사‧연구‧분석 결과의 언론공표와 관련하여 국민혼란 방지 등을 위해 상호 협조하게 된다.



또한 원활한 협의를 위해 식약처의 소비자위해예방국과 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를 협력부서로 지정하고 정례적으로 실무급 간담회를 운영키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보다 올바른 식․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국민보건행정을 구현하는 데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