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2.7℃
  • 맑음파주21.2℃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23.2℃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17.9℃
  • 흐림강릉18.5℃
  • 흐림동해15.0℃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19.6℃
  • 흐림원주21.0℃
  • 흐림울릉도14.3℃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영월19.5℃
  • 흐림충주20.6℃
  • 맑음서산18.8℃
  • 흐림울진15.0℃
  • 흐림청주21.1℃
  • 흐림대전20.3℃
  • 흐림추풍령17.4℃
  • 흐림안동19.1℃
  • 흐림상주18.7℃
  • 흐림포항15.9℃
  • 흐림군산16.4℃
  • 흐림대구17.6℃
  • 흐림전주17.9℃
  • 흐림울산15.0℃
  • 흐림창원16.2℃
  • 흐림광주18.4℃
  • 흐림부산15.9℃
  • 흐림통영17.1℃
  • 흐림목포13.9℃
  • 흐림여수15.9℃
  • 구름많음흑산도14.9℃
  • 흐림완도16.4℃
  • 흐림고창16.4℃
  • 흐림순천15.5℃
  • 맑음홍성(예)20.5℃
  • 흐림20.3℃
  • 흐림제주15.8℃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5.4℃
  • 흐림서귀포16.2℃
  • 흐림진주18.5℃
  • 맑음강화18.7℃
  • 흐림양평21.8℃
  • 구름많음이천21.5℃
  • 구름많음인제20.2℃
  • 흐림홍천22.0℃
  • 흐림태백14.5℃
  • 흐림정선군17.9℃
  • 흐림제천18.9℃
  • 흐림보은18.9℃
  • 흐림천안19.0℃
  • 구름많음보령18.3℃
  • 구름많음부여19.6℃
  • 흐림금산19.4℃
  • 흐림19.7℃
  • 구름많음부안16.1℃
  • 흐림임실16.9℃
  • 흐림정읍18.0℃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5.9℃
  • 흐림고창군17.0℃
  • 흐림영광군16.0℃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7.1℃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7.2℃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5.9℃
  • 흐림고흥16.0℃
  • 흐림의령군18.6℃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7.8℃
  • 흐림진도군14.3℃
  • 구름많음봉화17.6℃
  • 흐림영주19.0℃
  • 흐림문경18.4℃
  • 흐림청송군17.5℃
  • 흐림영덕14.6℃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19.9℃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6.1℃
  • 흐림거창18.1℃
  • 흐림합천19.1℃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6.5℃
  • 흐림17.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한의원 세무 칼럼 – 031

한의원 세무 칼럼 – 031

접대비는 객관적·합리적 기준 마련해 보수적 관점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접대비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한의신문] 전주에서 개원차 10년째인 홍길동(가명) 원장님은 얼마전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관이 접대비로 계상되어 있는 비용에 대해서 전액 부인하겠다고 한다. 하루종일 한의원에 앉아서 환자 진료만 하는데 원장님이 접대할 일이 뭐가 있겠냐며 접대비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 못해주겠다는 것이다.



작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서울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원한 한의대 동기인 친구 원장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네 한의원에 온 세무조사관은 접대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 주었다는 것이다. 그 친구랑 매출도 비용도 비슷한데 그 친구는 멀쩡하게 넘어갔는데 나만 부인당하니까 홍길동원장은 왠지 억울하다.



세무조사를 받다보면 많은 세무조사관들이 병원 접대비는 인정 못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병의원은 사회적으로 슈퍼갑의 입장이므로 접대를 받는 입장이지 접대를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조사관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의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접대가 적을 수는 있지만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형병원이나 공공기관의 협약병원으로 등록하여 대량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접대성 경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협진병원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접대성 경비



-단골환자나 다른 환자들을 소개 많이 시켜주는 환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이나 선물등을 주기 위해서 소요되는 접대성 경비



-제약회사 영업 직원이나 한약재상들같은 거래처의 경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등 객관적으로 접대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 될 수 있는 경비등



-한의대 교수님 퇴직 축하금



-같은 상가건물에 임대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 등등이 있다.



세법에서는 접대비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에게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접대비는 본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지만 접대비의 과다한 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기업의 재무상태를 악화 시킬 우려도 있고 과소비나 향락, 퇴폐문화의 조장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무리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한 접대비라 하더라고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를 마냥 다 인정해 줄 수 도 없는 노릇이므로 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하여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과 한도를 두고 있다.

그 중 한의원의 경우 업종 특성상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접대비에 대한 잣대가 엄격하므로 세무조사시 접대비는 원장님 사적 비용으로 보아서 비용이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출내용, 목적, 장소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접대비에 대한 잣대는 세무조사관과 담당 세무사의 수비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평소 한의원 전문 세무사에게 자문을 얻어서 평소 기장시부터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한 전략적 기장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