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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공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공포

준비과정 거쳐 2018년 2월부터 시행





지난 1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공포됐다.



동 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 단위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는 말기환자나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닌 임종과정(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하게 된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를 말하며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다.



환자의사 확인은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사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담당의사가 본인에게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본다.(명시적 의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가 확인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서,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없고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탱니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해 표시된 환자의 의사를 가족 2인 이상이 일치되게 진술하면 의사 2인이 확인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다.(의사 추정)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들이 추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으로 환자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장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의사 2인이 확인해 결정을 내린다.(의사 추정 불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DB에 바로 등록돼 어디서나 바로 확인 가능하다.



호스피스 대상과 서비스 제공․관리체계가 확충된다.

말기암환자에 한정된 호스피스대상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환자까지 확대되며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형(전용병동), 자문형(일반병동), 가저형(가정)으로 3가지 종류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평가,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한다.



동 법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2년 후인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현장 및 환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함은 물론 홍보 및 교육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를 위해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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