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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복지부는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하도록 규제 개선해야

복지부는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하도록 규제 개선해야

[한의신문=박현철기자]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를 방문, 이미 복지부가 2014년 내린 바 있는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한다.



2014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2013년말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 등에 대한 판결취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른한양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재검토 할 것처럼 보도하기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명백한 오보이고, 복지부는 행정부로서 양의사들의 민원에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한의사 의료기시 사용에 대해 이미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결과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양의계의 이같은 행보는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양의계의 강압에 굴하지 말고 하루속히 과학문물의 산물인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진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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