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과정 논란

기사입력 2016.02.18 20:3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2055-25-1

    중앙대의원 포함 회원 260여명 서울지부 선관위 중앙감사 요청
    서울지부 선관위는 ‘거부’…중앙 감사단 22일 재감사 실시 공지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및 회원들이 서울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지부 선관위)에 대한 중앙감사를 요청해 중앙감사단이 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서울지부 선관위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의원을 포함한 회원 261명은 서울시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과정에서 정관 및 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5일 중앙감사단에 서울지부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중앙감사 3인은 서울지부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17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16일 보냈다.
    하지만 서울지부 선관위는 17일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

    이에 중앙감사단은 22일 재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18일 다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에 앞서 서울지부 선관위에도 이의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해당 이의신청에서는 회비 미·체납에 의한 선관위원 자격이 없는 선관위원들이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선거과정상에 이뤄진 선관위 결정의 효력에 하자가 있는 만큼 선관위원 전체의 회비납부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악성루머가 실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임이 분명함에도 악성루머를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의거해 단순 충고로 판정한 서울지부 선관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