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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유일호 경제부총리 "의료부분 공공성이 훼손될 리 없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의료부분 공공성이 훼손될 리 없다"

"90% 가까이 되는 병원이 민영화돼 있는 상황"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해 "의료부분 공공성이 훼손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 날 '야당이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며 서비스법을 발목 잡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90% 가까이 되는 병원이 민영화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비스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민영화가 안 된 대학병원 등이 민영화될 리가 없고 진료비를 마구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단연지정제나 의료수가 등 병원의 의무가 지금과 전혀 다를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 및 중소기업과 세제, 금융, 제도 운용 측면에서 대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법이 정부안대로 제정되면 보건의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43개 법률이 여기에 영향받게 돼 의료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새누리당이 이 비판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한편 김용익 더민주당 의원 등 더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18일 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정부 발의 법안의 취지를 유지하되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제4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법과 약사법은 서비스발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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