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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건보공단, 3월부터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건보공단, 3월부터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다음달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재가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기관 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모두 5856개소이며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32개 지표에서 최대 59개 지표로 평가한다.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은 오는 2017년도에 실시하며 다만 홀수 기관이더라도 짝수 기관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기관이면 함께 선정된다.



평가지표 등 관련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알림, 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 게시한다.



건보공단은 특히, 올해 평가부터는 기존의 급여종류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으며 이듬해에 평가결과 하위(E)등급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질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세부지표는 지난 2014년도 357개 지표에서 올해는 276개 지표로 축소하되 서비스 관련지표를 강화했으며 평가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유선으로 수급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신설,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했다.



평가결과는 오는 2017년 4월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성화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2009년부터 실시한 정기평가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재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해 평가 하위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전체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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