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5℃
  • 맑음21.9℃
  • 맑음철원21.8℃
  • 맑음동두천22.1℃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15.8℃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19.9℃
  • 구름많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25.3℃
  • 구름많음충주21.5℃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청주21.8℃
  • 구름많음대전21.1℃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20.2℃
  • 흐림상주19.4℃
  • 흐림포항18.3℃
  • 구름많음군산16.8℃
  • 흐림대구20.2℃
  • 흐림전주20.7℃
  • 흐림울산15.7℃
  • 흐림창원17.1℃
  • 흐림광주18.9℃
  • 흐림부산17.6℃
  • 흐림통영18.2℃
  • 흐림목포16.7℃
  • 흐림여수17.7℃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17.5℃
  • 흐림순천18.2℃
  • 구름많음홍성(예)20.8℃
  • 맑음21.1℃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6.3℃
  • 흐림진주18.2℃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1.1℃
  • 맑음이천22.5℃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2.5℃
  • 구름많음태백17.4℃
  • 맑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1.0℃
  • 흐림보은19.5℃
  • 구름많음천안21.5℃
  • 맑음보령19.9℃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금산19.3℃
  • 구름많음21.5℃
  • 구름많음부안19.6℃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19.6℃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8.3℃
  • 구름많음영광군18.2℃
  • 흐림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9.4℃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7.5℃
  • 구름많음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8.3℃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9.9℃
  • 흐림의령군18.8℃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6.0℃
  • 구름많음봉화19.9℃
  • 흐림영주20.2℃
  • 흐림문경19.1℃
  • 흐림청송군19.9℃
  • 구름많음영덕17.1℃
  • 흐림의성20.6℃
  • 흐림구미19.6℃
  • 흐림영천18.6℃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9.0℃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18.6℃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7.3℃
  • 흐림남해18.5℃
  • 흐림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근골격계 질환 한의 치료, 국민 요구 높아

근골격계 질환 한의 치료, 국민 요구 높아

한의 물리치료, 업무범위만 정해지면 건보 적용



복지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3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실시한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물리치료는 한의 외래 다빈도 치료항목 중 2위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와 보사연이 공동 실시한 '한방 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한의 의료기관 이용자의 20.3%가 물리치료를 이용했고, 시급한 급여확대 분야 2위로 물리치료가 꼽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의료적 수요를 고려해 양방과 달리 보험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의 물리요법 등 한의진료에 대해 형평에 맞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양방 물리치료는 모든 행위가 보험적용되고 있지만 한의 물리요법은 온냉경락요법 3가지 행위(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위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확정해 한의 의료기관에서 쓰이는 물리치료기의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해 결정되면 건보에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나요법과 관련해서는 건정심 소위에서 "근골격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로 수정됐고 이대로 통과됐다.



당시 브리핑에서 "한의 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한 직능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해당 내용은 의료기기 분야가 아니며 의사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가 주된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