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4.7℃
  • 흐림22.3℃
  • 맑음철원21.3℃
  • 맑음동두천20.3℃
  • 맑음파주19.0℃
  • 흐림대관령12.6℃
  • 흐림춘천22.2℃
  • 맑음백령도16.3℃
  • 흐림북강릉14.9℃
  • 흐림강릉17.0℃
  • 흐림동해14.4℃
  • 구름많음서울20.7℃
  • 맑음인천17.9℃
  • 흐림원주20.5℃
  • 흐림울릉도13.6℃
  • 구름많음수원18.8℃
  • 흐림영월19.2℃
  • 흐림충주19.5℃
  • 맑음서산17.6℃
  • 흐림울진14.8℃
  • 흐림청주19.4℃
  • 흐림대전19.1℃
  • 흐림추풍령17.2℃
  • 흐림안동17.7℃
  • 흐림상주18.2℃
  • 흐림포항15.4℃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대구16.8℃
  • 흐림전주17.0℃
  • 흐림울산14.6℃
  • 흐림창원15.8℃
  • 흐림광주17.3℃
  • 흐림부산15.3℃
  • 흐림통영16.2℃
  • 흐림목포13.6℃
  • 흐림여수15.3℃
  • 구름많음흑산도13.8℃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5.0℃
  • 흐림순천15.0℃
  • 구름많음홍성(예)18.9℃
  • 구름많음18.4℃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3.3℃
  • 흐림성산14.6℃
  • 흐림서귀포16.0℃
  • 흐림진주17.2℃
  • 맑음강화17.1℃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이천20.2℃
  • 흐림인제18.6℃
  • 흐림홍천21.5℃
  • 구름많음태백13.6℃
  • 흐림정선군16.5℃
  • 흐림제천18.5℃
  • 흐림보은18.6℃
  • 흐림천안18.0℃
  • 흐림보령16.5℃
  • 구름많음부여18.6℃
  • 흐림금산18.7℃
  • 흐림18.8℃
  • 흐림부안15.1℃
  • 흐림임실15.9℃
  • 흐림정읍16.8℃
  • 흐림남원17.1℃
  • 흐림장수15.3℃
  • 흐림고창군16.0℃
  • 흐림영광군15.4℃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7.3℃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6.4℃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6.1℃
  • 흐림장흥16.4℃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7.4℃
  • 흐림광양시16.6℃
  • 흐림진도군13.9℃
  • 흐림봉화16.7℃
  • 흐림영주18.5℃
  • 흐림문경17.4℃
  • 흐림청송군15.9℃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8.6℃
  • 흐림구미19.4℃
  • 흐림영천15.5℃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7.3℃
  • 흐림합천18.8℃
  • 흐림밀양18.2℃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5.8℃
  • 흐림16.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제도 등 도입



보건복지부



[한의신문=김승섭기자]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정·공포된 '모자보건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 △예방접종 대상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및 예방접종 실시방법 규정 마련(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서비스(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보충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시행령 별표2의2)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방접종 대상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를 산후조리업자, 의료법 제2조상의 의료인(한의사, 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정했다.



복지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 보조생식술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춰 복지부에 신청,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자궁내정자주입시술(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시행규칙 제8조)토록했다.



난임시술 평가제의 경우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 업무의 위탁, 통계관리 항목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시행규칙 제8조의3 ~ 제8조의9).



평가내용은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질과 수준, 난임시술 질관리 현황, 실적 등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산후조리원협회,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4일까지 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