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분야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 위한 별도 대학 설치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및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16~’20년) 발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0일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16~’20년)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2년 2월 전부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마련한 첫 중기계획이다.
5대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46개 실행과제로 구성된 이번 계획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대학 설치 추진(~‘20년)이 눈길을 끈다.
일본 자치의과대학 사례(47개 현으로부터 추천받은 2~3명 선발(연 123명), 의사고시 합격 후 9년간 취약지역에서 의무복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다.
교육과정은 필수 진료과목 중심으로 편성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별도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해 사명감을 제고시키는 한편 의무복무 후에도 의료취약지 등에서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제공, 경력개발 지원, 공공의료기관 채용 우대 등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의 대학 설치 이전에는 현행 공중보건장학 제도(기 입학한 의대․치대․간호대생에게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보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간 중 일정기간(6개월 이상)을 공공의료에 참여토록 전공의 수련과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도 도입한다.
간병 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 및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팀 간호인력’이 간호․간병을 포함한 통합적 입원서비스를 병원에서 제공하고 이에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는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가 제한되며 간호인력 수도권 쏠림현상을 고려해 공공의료기관 중심에서 지방․중소병원(‘15~’17년), 전체병원(‘18년)까지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1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되면 약 14,000명의 간호사가 추가 배치될 전망이다.
정신보건의료체계도 구축된다.
먼저 정신건강증신센터에서 ‘마음건강 주치의’를 통해 1차 진단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17년)하도록 하고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해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해 외래이용의 비용장벽을 완화시킨다.
비용부담이 커 지속적 치료를 꺼리게 했던 비급여 정신요법(행동치료, 인지치료), 의약품 등에 대한 보험적용과 자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에 대한 위기중재 및 집중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부처 TF를 구성, 불합리한 편견을 조장하는 법령․제도․행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완화의료의 제공 체계도 확대된다.
호스피스의 범위에 있어 환자의 선택폭은 입원형에 가정형․자문형까지 확대되며 대상질병은 말기암환자에서 비암성발기환자까지, 제공기관은 병․의원 및 한방병․의원에서 요양병원까지 확장된다.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도 확충한다.
광역단위의 치매 예방․인식 개선, 치매환자 가족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광역치매센터를 올해 17개소로 확대 구축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치매 확진 전에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선별검사와 고위험군에 대한 정밀검진을 지원(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대상, ‘17년)한다.
치매 확진 후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 시 치매진료약제비를 지원(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대상)하고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치매가족 상담수가를 신설(‘17년~), 치매환자에 대한 꾸준한 치료 및 관리를 지원한다.
감염병․재난 등 비상 시 즉각 대응 태세도 강화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 3~5개소) 별로 지정해 감염환자 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음압격리병상 또한 단계적으로 확충해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도 의료 자원을 동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24시간 수술팀, 전용 중환자실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를 시․도별 1개소씩 확대 설치해 중증외상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해 실시간 재난 상황을 접수하고 의료진 출동 요청에 대응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응급․중증외상․재난의료․감염병관리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괄하면서 지방의료원 인력 파견․교류 등을 통해 의료 기술을 공유․전파하도록 하며 지방의료원은 주민의 기본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 진료 과목을 유지하고 재활․화상 등 필수의료 기능을 확대한다.
이외에 분만 산후인과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20년까지 모든 분만 취약지를 없애고 분만 지원에 대해 별도의 법률 제정 또는 현행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는 ‘20년까지 현재 12개의 절반수준인 6개로 감소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취약지 이송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이송과 응급진료가 동시에 가능한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하고 지역별 의료통계 자료를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Health Map 웹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산모 집중치료실과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개소(~‘20년)로 확충하고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분야에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같은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연석회의를 갖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병문안 문화 개선 관련 복지부와 각 공공의료기관 간 협약식을 맺었다.
이후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안내 및 참여 협조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그간 각종 계기를 통해 국민들이 요구했던 공공의료 개선 사항과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위한 추진전략 및 시행계획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각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