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5℃
  • 맑음24.5℃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4.3℃
  • 안개백령도20.0℃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1.9℃
  • 박무서울24.1℃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4.7℃
  • 맑음영월24.6℃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22.4℃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6.6℃
  • 맑음추풍령24.1℃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23.9℃
  • 맑음대구23.4℃
  • 맑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2.9℃
  • 구름많음창원24.1℃
  • 맑음광주25.1℃
  • 구름많음부산23.4℃
  • 흐림통영22.9℃
  • 맑음목포23.5℃
  • 흐림여수22.3℃
  • 안개흑산도22.1℃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4.5℃
  • 흐림순천21.9℃
  • 맑음홍성(예)25.8℃
  • 맑음24.7℃
  • 맑음제주24.2℃
  • 맑음고산23.4℃
  • 맑음성산24.8℃
  • 맑음서귀포24.1℃
  • 흐림진주21.4℃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6℃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23.1℃
  • 맑음정선군21.6℃
  • 맑음제천23.5℃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6.6℃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9℃
  • 맑음25.1℃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4.5℃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1℃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5.0℃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4.3℃
  • 맑음함양군23.2℃
  • 흐림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4.6℃
  • 맑음봉화22.4℃
  • 맑음영주23.1℃
  • 맑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3.5℃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3.5℃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3.6℃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3.8℃
  • 흐림거제22.4℃
  • 흐림남해22.7℃
  • 맑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서울지부, 보수교육기관 자격 잃어…보수교육 평점 인정 못받아

서울지부, 보수교육기관 자격 잃어…보수교육 평점 인정 못받아

회원 피해 막기 위해 중앙회서 보수교육 시행



2063-08-1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2대 서울시한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를 재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지부가 정상적으로 회원보수교육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회원들이 보수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한의협이 대체 보수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한의협에 따르면 보수교육기관의 경우 보수교육 규정 제 6조에 의거 보수교육위원회 구성 및 관련 예산 등 보수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춰야 하지만 서울지부의 경우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른 재선거 이후까지 정상적인 집행부 구성이 불가능해져 보수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수교육규정 제6조 1항에서는 보수교육기관이 최소 갖춰야할 요건으로 △보수교육위원회 및 직원구성 △필요예산 확보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확보 △기타 보수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2항에서 보수교육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이후 이 같은 조건이 미비된 경우 보수교육위원회가 교육기관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정상적인 서울시한의사회 집행부가 구성될때까지 서울지부 회원들에게 정상적인 보수교육을 제공 할 수 없다고 판단,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회에서 서울시한의사회 지부교육을 대체하기로 했다.



한편 한의협은 서울지부에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 및 보수교육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의결 준수에 따른 서울시한의사회 보수교육위원회 구성시까지 보수교육기관 자격정지 및 보수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