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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치매전담실 도입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추진

치매전담실 도입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추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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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과촉탁의와 치매전담실을 도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질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및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한의사, 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했다.



또 야간시간(22시~6시)대 입소노인 20명당 1명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조리원 등 인력배치기준에 ‘필요수’로 규정돼 시설장이 재량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했던 인력을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화시켰다. 예를 들어 50명 이상 요양시설의 조리원 인력이 현재는 ‘필요수’로 규정돼 있어 직접인력이 아닌 간접인력(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보조원)으로서 시설장이 직원 채용을 재량으로 결정해 왔으나 이를 2명 배치로 정수화 한 것.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등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이에따라 시설부분에서는 1인당 침실면적 기준을 기존 시설․공생․주야간 6.6㎡에서 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9.9㎡(1인실)로 확대하고 공동공간(거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설장,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도 강화했다. 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공생에는 입소자 2명당 1명, 치매전담형 주야간은 이용자 4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인력 배치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인력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부담 등을 반명해 향후 수가 논의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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