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0℃
  • 맑음29.7℃
  • 구름많음철원29.1℃
  • 구름많음동두천28.7℃
  • 맑음파주27.8℃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춘천29.3℃
  • 구름많음백령도25.2℃
  • 맑음북강릉23.5℃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3.3℃
  • 맑음서울29.1℃
  • 맑음인천26.9℃
  • 맑음원주29.6℃
  • 맑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8.7℃
  • 맑음영월30.3℃
  • 맑음충주29.4℃
  • 구름많음서산29.2℃
  • 맑음울진23.5℃
  • 맑음청주30.4℃
  • 맑음대전29.6℃
  • 맑음추풍령28.5℃
  • 맑음안동28.1℃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4.7℃
  • 구름많음군산26.5℃
  • 맑음대구29.1℃
  • 구름많음전주29.8℃
  • 맑음울산25.6℃
  • 구름많음창원26.2℃
  • 맑음광주29.8℃
  • 맑음부산26.8℃
  • 흐림통영23.8℃
  • 맑음목포27.0℃
  • 흐림여수24.5℃
  • 박무흑산도23.0℃
  • 맑음완도29.8℃
  • 구름많음고창28.2℃
  • 구름많음순천26.6℃
  • 구름많음홍성(예)29.0℃
  • 맑음28.9℃
  • 구름많음제주25.0℃
  • 맑음고산24.2℃
  • 맑음성산25.4℃
  • 맑음서귀포25.8℃
  • 구름많음진주25.5℃
  • 맑음강화26.4℃
  • 구름많음양평28.9℃
  • 맑음이천29.2℃
  • 맑음인제28.8℃
  • 맑음홍천29.7℃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28.1℃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8.5℃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부여29.4℃
  • 구름많음금산29.4℃
  • 맑음29.1℃
  • 구름많음부안26.9℃
  • 구름많음임실28.1℃
  • 맑음정읍29.3℃
  • 구름많음남원29.0℃
  • 구름많음장수27.8℃
  • 구름많음고창군27.6℃
  • 맑음영광군27.8℃
  • 맑음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9.2℃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6.8℃
  • 맑음강진군28.5℃
  • 맑음장흥27.1℃
  • 맑음해남29.6℃
  • 맑음고흥28.8℃
  • 구름많음의령군28.2℃
  • 구름많음함양군29.9℃
  • 구름많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7.6℃
  • 맑음봉화28.5℃
  • 맑음영주27.8℃
  • 맑음문경28.5℃
  • 맑음청송군29.6℃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9.8℃
  • 맑음구미29.5℃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28.3℃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많음밀양28.9℃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거제24.7℃
  • 흐림남해24.6℃
  • 맑음27.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의료기관·학교 등 종사자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의료기관·학교 등 종사자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 학교, 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2일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16.8.4. 시행)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학교(초·중·고교)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해당시설의 장에게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결핵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검진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소장에게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여부 등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