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7℃
  • 맑음20.2℃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20.1℃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0.5℃
  • 안개백령도18.0℃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19.4℃
  • 맑음동해19.9℃
  • 박무서울22.5℃
  • 구름많음인천21.4℃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20.8℃
  • 맑음영월20.6℃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3.4℃
  • 맑음대전22.7℃
  • 맑음추풍령19.3℃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21.3℃
  • 맑음광주22.2℃
  • 맑음부산21.3℃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21.0℃
  • 박무여수21.6℃
  • 안개흑산도18.9℃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19.8℃
  • 박무홍성(예)21.0℃
  • 맑음21.6℃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21.4℃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1.3℃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16.2℃
  • 맑음정선군14.9℃
  • 맑음제천19.5℃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21.5℃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1.4℃
  • 맑음21.5℃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22.1℃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9.3℃
  • 맑음고창군21.3℃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1.2℃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21.3℃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9.6℃
  • 맑음함양군20.5℃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8.9℃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8.9℃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7.3℃
  • 맑음의성17.9℃
  • 맑음구미22.2℃
  • 맑음영천18.0℃
  • 맑음경주시18.8℃
  • 맑음거창20.8℃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19.9℃
  • 맑음산청19.5℃
  • 구름많음거제19.7℃
  • 맑음남해20.5℃
  • 맑음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복지부,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협조 당부

복지부,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협조 당부

위반 시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관련, 의료기관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들로부터 비급여 진료 비용의 고지 및 사전설명과 관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진료 시 복지부가 안내하는 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알 권리 보호,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가격 고지와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사전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어떻게?



고지대상은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의 비급여 항목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등이며 환자의 직접적 진료 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대비용(주차요금, 장례식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표시방법은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열거해 표기하거나 포괄수가 형태로 표기(포괄수가 형태의 경우, 급여비용까지 포함하여 표기 가능) △비급여 대상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을 정해 총액 표기 가능 △원칙적으로 단일 가격을 고지해야 하지만 약제의 종류 차이 및 행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범위를 설정해 표기가 가능하다. 고지된 가격의 이하로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해 징수하면 의료법 제45조제3항 및 제63조에 의거해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고지매체는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고지장소는 의료기관 내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1개 이상의 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병원 건물이 다수인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시에는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해야 한다.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처리하고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지난달 4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병원급에서는 의무화되며 의원급에서는 자율적으로 고지하면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제6호에 의거해 시정명령, 의료업 정지 및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