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규제개혁 방치 강력한 규탄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즉각 나서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은 27일 열린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 과제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선정하고 2015년 상반기까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공개할 것을 국민과 약속했지만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복지부의 방치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명서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며 "국민들이 먼저 요구하고 정부가 화답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의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이 확대되며 경제적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양방의료계의 반대에 굴복해 국민과의 약속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
이에 한의협 대의원 일동은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향해 △'모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국민건강 및 증진을 위한다'는 의료법 제1조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의사에게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행정조치와 실행방안을 즉각 발표할 것 △더 이상 일부 양의사들을 비롯한 한의약 폄훼세력의 억지 주장과 궤변에 휘둘리지 말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한 한의계와 관련된 정책 추진 시 국민의 편익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기다릴 여유가 없으며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