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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김영란법 공청회'…"法적용대상 의료계·변호사업계로도 확대해야"

'김영란법 공청회'…"法적용대상 의료계·변호사업계로도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병섭 서울대 교수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뿐만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병섭 서울대 교수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뿐만 아니라 학계, 관련 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토론에 참여했다.[/caption]



[한의신문=김승섭기자]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된 가운데 해당법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 및 사립대학 임직원, 언론인 등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혁명적 발상'을 통해 의료계와 변호사업계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되는 직역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불거진 변호사 고액 수수료 수수논란, 의료계의 뿌리깊은 관행인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라도 적용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24일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연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언론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청탁금지법 시행령 의미와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토론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논설위원은 "국회가 해당법을 만들면서 국회의원과 정당인, 시민단체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언론기관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원들을 법적용 대상자에 포함시키면서 논쟁의 수위도 그만큼 높아졌다"며 "국회의원이 주 적용대상인 이해충돌방지조항이 입법화 되지 않으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제어장치마저 피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운을 땠다.



박 논설위원은 "하지만 입법 과정에 변질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법을 무조건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듯 한 발언을 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초 입법의 취지가 '혁명적 발상을 통해서라도 우리사회의 고질적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이 갖고 있는 장점을 좀 더 되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논설위원은 그러면서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것을 놓고 과잉입법과 평등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추후 국회의원과 정당인, 시민단체 관계자는 물론 의료계와 변호사업계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비판의 강도는 줄어들 것"이라며 "사회구성원들의 주장도 이 같은 기류를 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논설위원은 "부정부패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예외가 계속되는 법적용이 이어질 경우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 억울해 하는 시민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며 청탁금지법이 하루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들이 좀 더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의 내용은 '리베이트쌍벌제'보다 강화된 것으로 국·공립병원의 의사,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의사,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해 사립대 의대 교수 등 교직원, 대학병원 종사자도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일반 병·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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