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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한·양방 협진 활성화위해 협진수가 및 제도 개선 필요

한·양방 협진 활성화위해 협진수가 및 제도 개선 필요

협진 모니터링 센터 운영 및 협진 시범사업 등 실시

복지부, 협진 모델 및 수가 확산 추진

제6회 의과․한의과 협진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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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양방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진수가를 정비하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재활원은 8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국내 의과·한의과 협진 연구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6회 의과·한의과 협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내 의과·한의과 협진 제도의 현황’에 대해 발표한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장에 따르면 의과·한의과 협진 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여부와 협진서비스에 대한 개선점을 조사한 결과 87.2%가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었으며 의과·한의과 협진서비스에서 개설한 점으로는 '협진의료서비스의 절차'라고 지적한 사람이 25%로 가장 많았다.



손 과장은 의과·한의과 협의진료 활성화를 위해 동시진료가 아닌 협의 진료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해 협의 진료비를 산정, 동시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상병명의 동일한 날 의과, 한의과 동일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의료비 남수진은 월 이용횟수 제한으로 예방하는 협의 진료비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현행 의료법 33조에서 기관 내 협진이 아닌 기관 간 협진의 경우 각 면허권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면허권이 허용하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이동이 번거롭고 중증 등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정상적인 협진을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손 과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사고 논의 기관 등의 설치가 필요하고 상호간 이해부족과 교육부족에서 오는 신뢰문제는 협진 교육시스템을 정비함으로서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남점순 한의약정책과 과장은 '국내 의과·한의과 협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남 과장에 의하면 유럽의 경우 보완대체의학 로드맵 CAM 2020을 수립하고 미국은 침술 건강보험 적용 및 보완대체의학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는 중·서의 결합 10개년 발전계획을 진행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따른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협진 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해 협진제도를 도입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41조에 따라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동시개설 및 상호교차 고용(병원급)이 가능해져 제도상 협진은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동일 날 동일 질환 진료 시 비급여 △협진 모델 및 프로토콜 부재 등으로 의과에 진단, 검사를 의뢰하는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의과․한의과 협진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진모델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 추세지만 전체 건강보험보장 급여 비중은 미비하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범위가 협소해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제3차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협진 활성화 및 협진체계(수가) 마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015년 협진 모니터링센터를 설치(부산대), 오는 2019년까지 운영하게 된다.



협진 모니터링센터는 의료기관 유형 및 질환별 협진 모니터링을 통한 협진 관련 근거 마련 및 개선안 도출을 목표로 △의료기관 유형별 모델분석 △표준모델 도출 △질환별 협진 분석 △상호 비교 △경제성 평가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협진 모델 분석 및 유형별 표준모델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협진 경제성 평가 및 협진 의료비 지출 현황조사를 통한 의료수가 개선, 협진 모니터링을 통한 객관적 자료 확보 및 협진 가이드라인 제시로 의료서비스 개선, 협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 간 상호 교류와 의료인 대상 협진 우선질환 및 가이드라인 공유로 한․의 간 소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예비단계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예비단계는 협진 모형개발 및 협진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며 국공립병원 중심의 7~8개 기관이 전체질환을 대상으로 외래 대 외래 유형으로 실시된다.



개발모형 및 협진수가적용, 효과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한 1단계는 시범기관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 다빈도 등 일부 질환을 대상으로 외래뿐 아니라 입원까지 협진수가를 시범 적용한다.



2단계는 협진 병원 인증 기준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협진 인증기관이 협진 가능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전체 유형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남점순 과장은 "올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예비단계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외에도 △경희대 의과․한의과 협진 연구 사례(김태훈 경희대학교 한의학 임상연구센터) △대장 직장암 환자의 한양방 통합의료 연구 사례(김건형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요추 수술 후 통증환자에 대한 전침 치료와 통용관리를 병행한 통합의학적 치료 연구 사례(이준환 한국 한의학연구원) △의과·한의과 협진 레지스트리 구축 연구(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대만의 의과·한의과 협진 제도 현황(김동수 한국 한의학연구원)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편 심포지엄에 참석한 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한·양의과 협진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하고 협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가체계와 병원 내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협진하는 분들 간 상호 호흡이 맞아야 한다"며 "그러한 것이 잘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며 여기에 저희의 책임이 크다. 시범사업을 통해 어떠한 질환을 어떤 프로토콜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시너지 효과 내는지를 검증해 시장에 선보이게 될 것이다. 실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국립재활원에서 한․양방 공동진료가 이뤄진다는 것은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와 양의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향후 우리나라 한·양방 협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세계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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