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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더민주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모델국가, 민영화 폐혜 큰 미국"

더민주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모델국가, 민영화 폐혜 큰 미국"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언급



제목 없음[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의 근간이 되는 핵심 자료가 서발법 추진의 모델 국가로 미국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보건의료업 분야의 민영화 수준이 높은 국가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서발법 제출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밀고나가는 가장 큰 배경이 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서비스업 개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후 KDI 측에도 자료를 요청한 변 정책위의장은 "(KDI는) 관련 자료가 KDI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그렇다면 누가 작성한 것인가?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요청에 의해서 KDI 담당 연구원 부장이 작성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에서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밝힐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변 위의장은 "가급적이면 설명을 들어보고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연구 결과보고서를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읽어보니,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산출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변 위의장은 또 "고용유발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독일형, 네덜란드형, 미국형을 다 분석을 하면서, 미국형으로 우리 나라의 서비스업이 발달하는 경우에 70만개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을 했다"며 "보건의료업 분야의 민영화를 위해서 그 폐해가 가장 많이 나타난 나라가 미국"이라고 꼬집었다.



변 위의장은 이어 "서비스산업이 발달해서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나라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발전의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등 122인은 20대 국회 첫날인 지난 30일 서발법을 제출했다. 서발법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 및 연구ㆍ개발, 세제 혜택, 창업ㆍ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뼈대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보건ㆍ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정책결정권을 기획재정부가 갖게 된다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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