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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의료분쟁 조정 신청 10건 중 4.5건은 ‘외과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10건 중 4.5건은 ‘외과계’

진단검사의학과 조정 신청 건수 2014년 대비 100% 증가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의료중재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2012년 4월 개원한 이후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10건 중 4.5건은 '외과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정형외과가 전체 신청 건수의 2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2014년 대비 2015년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100.0%나 증가했다.



의료중재원은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당해 연도를 포함해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 4년간 통계정보를 수록하고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수탁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현황 등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절차 전반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상담 건수는 총 3만 9793건이며 이 중 1691건(일반상담 3만2036건, 전문상담 7757건)이 조정 신청됐다.



의료중재원 개원 이후 연도별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2012년 2만 6831건(일반 2만 3499건, 전문상담 3만 332건), 2013년 3만 6099건(일반상담 3만 415건, 전문상담 5684건), 2014년 4만 5096건(일반상담 3만 8113건, 전문상담 6983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3만 9793건(일반상담 3만 2036건, 전문상담 7757건)으로 줄어들었다.



의료중재원은 전문상담 건수가 매년 1000여건 씩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의료 및 법률 전문 인력의 상담 서비스 확대에 기인한 것이며 이에 반해 일반상담이 감소한 이유는 의료중재원이 개원하면서 그동안 누적됐던 상담수요가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 신청 1691건 중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3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내과 253건, 치과 163건, 신경외과 160건, 산부인과 121건, 외과 96건, 성형외과 91건, 응급의학과 64건, 한방과 50건 순으로 집계됐다.



의료중재원 개원 이후 접수된 누적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은 5487건이며 이중 44.5%(2441건)가 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과․흉부외관․일반외과 등 외과계였다.



그 다음으로 내과(15.9%), 치과(8.6%), 산부인과(6.3%), 응급의학과(3.9%)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2015년의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진료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로 무려 100.0%나 많아졌다. 그 뒤로 산부인과 17.5%, 치과 12.4%, 한방과 6.4%, 비뇨기과 4.7%, 소아청소년과 3.7%, 성형외과 3.4%, 안과 2.1% 순이었다.



지난해 사고 내용별 감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증상악화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지연 73건, 신경손상 59건, 감염 57건, 효과미흡 52건, 장기손상 51건, 오진 40건 출혈 25건, 안전사고 21, 약화사고 19건, 감각이상 15건, 운동제한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다빈도 진료과목 5개(정형외과, 내과, 치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중에서는 증상악화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그 외 사고내용은 진료과목 별로 상이했다.



의료행위별로는 의과의 경우 수술이, 치과는 ‘보존’이, 한의과는 ‘침’이, 약제과는 ‘조제’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 의과의 경우 수술 34.7%, 처치 18.3%, 진단 13.5% 순이었고 치과는 보건 2.7%, 보철 2.3%, 발치 2.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의과는 침 1.7%, 한약 0.6%, 물리치료 0.5%순이었고 약제과는 조제 0.1%, 복약지도 0.0% 순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지난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735건으로 43.5%의 개시율을 보였다. 누적 개시율은 43.2%로 2014년 이후 40%를 상회하고 있다.



치료결과별 조정 개시율은 치료 중 47.3%, 치료종결 39.8%, 장애 38.3%, 사망 37.5% 순으로 조사됐으며 의료기관 종별 개시율은 치과의원이 62.1%로 가장 높았고 한의원 57.5%, 한방병원 57.1%로 뒤를 이었다.



치과의원, 한의원, 한방병원의 경우 전년 대비 조정 참여 증가폭도 각각 4.8%p, 6.2%p, 7.1%p 높게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5년도 조정개시율이 33.5%로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 대비 3.2%p 증가했다.

치료결과별로는 ‘사망’(36.0%) 또는 ‘장애’(39.4%) 사건의 조정 개시율이 가장 낮았다.



조정 개시된 사건 10건 중 7.9건은 조정결과를 수용해 원만히 해결됐다.



의료중재원 개원 이후 피신청인 참여로 절차 개시돼 처리된 조정․중재 사건 2153건 중 취하 및 각하 사건 331건을 제외한 1822건에 대해 조정(중재)을 시도, 79.4%(1446건)가 합의(66.8%), 조정 결정 후 성립(12.3%) 및 중재 판정(0.3%)됐다.



이 중에서도 조정 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된 사건 비중이 66.8%로 가장 높았고 조정 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의료중재원이 직권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가 동의해 성립된 사건(60.1%)도 그러지 않은 경우(불성립 39.9%) 보다 높았다.



절차 개시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건 중 조정을 시도한 525건의 성립률은 94.1%로 전년 대비 4.4%P 증가했다.(누적 조정성립률 90.6%) 의료기관 종별 조정성립률은 치과병원 75.0%를 제외하고는 93% 이상 상회하는 높은 조정성립률을 보였다.



무엇보다 한방병원은 의료중재원 개원 이래 매년 100%의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의원도 2013년 83.7%를 제외하고는 매년 100%의 조정성립률를 나타냈다.



평균 성립금액은 927만원으로 전년(834만원)대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천만원 이상 고액 성립금액 비율도 2013년 15.5%, 2014년 19.9%, 2015년 20.3%로 2013년 이후 증가 추세다.



의료기관별 평균성립급액 은 종합병원이 1712만 4999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 1467만 9751원, 병원 798만 8133원, 의원 666만 3304원, 요양병원 491만 8830원, 치과의원 237만 2067원, 한방병원 200만원, 한의원 188만 6154원, 치과병원 36만 6667원으로 조사됐다.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수탁 감정사건은 전년대비 약 2배나 증가했다. 의뢰기관별 전년대비 2015년 접수 증감은 경찰이 134건, 법원 126건 증가한 반면 검찰은 12건이 감소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탁감정 의뢰가 증가하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다빈도 수탁 감정 사건 진료과목은 내과(20.7%), 정형외과(15.4%), 산부인과(12.3%), 신경외과(9.7%), 성형외과(6.9%) 순이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청구된 10건(산모 사망 3건, 신생아 사망 6건, 뇌성마비 1건) 중 7건(산모 사망 3건, 신생아 사망 4건)에 대해서는 1억 9500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의료기관의 채무부존재 확인 등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도 2012년 5건, 2013년 25건, 2014년 40건, 2015년 44건으로 전년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이 27.2%로 가장 많았고 의원 23.7%, 치과의원 22.8%, 종합병원 11.4%, 상급종합병원 5.3%, 한의원 4.4%, 한방병원 1.8% 순으로 많았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2015년 타기관이 의뢰한 수탁감정이 전년대비 2배가량 급증한 것은 의료중재원 감정이 객관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근거”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보상 청구 건수 및 금액이 늘며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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