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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숙원과제 20대 국회서 해결해야"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숙원과제 20대 국회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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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일 제20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것과 관련,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펼치는 보건의약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낸 논평에서 "20대 국회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뭉개버린 '19대 국회와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20대 국회의 출범에 맞춰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모두 반드시 선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다"며 "정부의 각 주무부처가 19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편승해 국민과 국회 앞에 한 공언을 유야무야 지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조속한 시행이 바로 그것으로, 더 이상 정부가 국민과 국회와의 약속을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보건의료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남아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라며 "복지부는 2015년 4월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두 차례에 걸쳐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2015년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한의협은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약속과는 달리 국정감사 이후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국민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양방의료계와 합의해야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19대 국회의 임기만료까지 시간을 끌어왔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든 19대 국회의 임기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복지부의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며 "직능간 갈등에서 양의사편을 들 수밖에 없는 복지부 정진엽 장관 이하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와 무사안일주의 행태의 극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안일하게 넘겨버린다면 20대 국회 회기 동안에도 복지부는 본인들이 다루기 싫거나 시끄러운 사안일 경우 직능간 갈등, 협의, 검토 등의 이유를 들며 시간만 끈 채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려 할 것이 자명하다"며 "따라서 20대 임기 시작과 함께 국회는 새로운 입법활동은 물론 지난 19대 회기동안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의 각 부처가 국회와 했던 약속 중 시간만 끌며 지키지 않은 것들을 모두 검토해 이것들이 조속히 이루어질수록 철저히 감시하고 챙기는 업무에도 각별히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복지부는 국회의 임기가 바뀔 때까지 버텨온 노력의 절반이라도 기울였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을 것임을 스스로 반성하라"며 "20대 국회에서의 국민의 준엄한 질책 전에 스스로 자신들의 공언을 실천하기 위한 가시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2일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한의계의 숙원인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의료행위 보험급여 적용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확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한의계 현안'을 전했다.



같은달 14일 김필건 회장은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비서실에서 열린 보건의약계 5개 단체 정책간담회에서 당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에게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의 공공의료의 활성화 방안△불합리한 '생약·생약제제' 용어 삭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한의약의 세계화 △식약공용품목의 축소 및 재분류 건의 △한의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분야 진입금지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철석같은 약속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한의계의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등의 논의는 유야무야 넘어가버린 측면이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번 국회 만큼은 19대 때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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