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신해철법 등 처리에 보건의료계 관심 촉각
[한의신문=김승섭기자]여야 3당이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보건의료계의 관심도 정치권으로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4·13총선 이후 첫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임시국회를 열 되 5월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2개 소위를 합쳐 93건"이라고 상기시킨 뒤 "그 중 28건이 미상정 법안인데 11개는 무쟁점법안이다.(지난번 국회에서)상정이 좀 늦어져 통과가 안됐는데 우선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장이 말한 법안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 관심을 갖는 법안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쟁점 법안으로 불리 되는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다.
우선 서발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의료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해 보건의료분야를 포함,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도 야당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단체들은 서발법 제정 시 보건의료 분야가 법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될 경우 대형병원 등 대규모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일차보건의료기관 생태계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법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 아니다"며 "서비스산업은 의료·관광·문화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69만 개나 창출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현재 19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서발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 경우 야당은 물론, 보건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수술도중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해철법'의 경우 여야의 입장차가 거의 없어 처리가 무난해 보인다.
'신해철법'은 사망, 중상해를 입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의협 등 양의사 단체는 "사회적 이슈에 휘말린 포퓰리즘적인 졸속입법"이라며 "(법안통과시)방어 진료를 부추기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 수가가 불과 수십원에 불과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 집단 감염을 일으킨 다나의원 사태 등 일부 비윤리적인 양의사들의 행태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주사기 등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의협 측은 표면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지는 못하는 듯하면서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1회용 주사기와 같은 치료재료 중 상당수가 행위료 안에 묶여 있어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처벌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의사 단체는 일부 병·의원에서의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할 말은 없지만 강력한 처벌보다는 내심 '자정노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