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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이분법적 구분에 의한 일방적인 한의학 규제, 비정상적”

“이분법적 구분에 의한 일방적인 한의학 규제, 비정상적”

최창혁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창혁



[한의신문=윤영혜 기자]9일 열린 규제학회 세미나에서 최창혁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분법적 구분에 의해 한의계에 가해지는 규제들이 "근본부터 잘못돼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방 원리'라고 칭해지는 것들이 이날 토론 주제인 한의학 규제의 근간이 되고 법원의 판례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인용돼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는 "서양의학이 분석적, 사실적, 실증적, 객관적, 실험과학적이라고 특정지었는데 한의학도 현대의학으로서 현대화, 과학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기, 소우주 등의 표현은 현대 한의학을 규정짓는 내용은 아니고 동양의학, 사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서양의학은 기계론적 관점에서 질병 부분만을 교체하고 치료했는데 이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최근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추세가 강화되며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두 가지의 구분 자체가 잘못됐고 현대의학에서는 이미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놓은 탓에 국민입장에선 의료기기 논쟁이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지게 되고 의료법 6조에서 '보건의료인은 학식과 양심에 따라 적절한 치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한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적 규제 때문에 한의사는 임상 연구에서조차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양방 협진을 하더라도 의학체계가 달라 학문적 용어도 다르고 의료기기 사용 등을 통해 얻는 데이터가 그나마 '표준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차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그는 "이 때문에 한의사는 제대로 된 연구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근간부터 규제가 잘못돼 있는 만큼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빨리 움직여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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