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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복지부-경찰 손잡고 의료부조리 및 외국인환자 불법 브로커 ‘철퇴’

복지부-경찰 손잡고 의료부조리 및 외국인환자 불법 브로커 ‘철퇴’

사무장병원․리베이트․불법 브로커 등 근절 위해 MOU 체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부조리 규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시장 건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았다.



20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양 기관은 앞으로 △경찰관의 정신건강 증진 △국내 의료부조리 규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의료 해외진출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 등의 보호와 치료 총 4개 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게 된다. 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합법화된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통해 작년 누적환자수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으나 일부 불법 브로커에 의한 시장교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 기관은 이들 불법행위자들을 선제적으로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 불법브로커 의심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는 양 기관은 올해부터 불법브로커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불법브로커 합동단속을 강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사무장병원․리베이트 등 의료계 부조리 규제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 선정,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기관은 정보공유, 수사협력, 합동단속 등에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복지부가 의료분야 해외진출을 추진할 때 경찰청은 외국 경찰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 적극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실제 자살 기도자를 가장 많이 접하는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경찰관들이 살인, 강도, 폭력, 자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큰 만큼 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을 통해 경찰관 정신건강 증진을 적극 지원한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번 MOU 체결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의료 진출을 활성화해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해외 수출은 물론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증진, 국내 의료현장의 건전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의 협조가 중요하며 금번 MOU 체결로 복지부와 경찰청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경찰청과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금번 MOU 체결이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의 우수 사례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복지부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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