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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서울시에 의원급 공공의료기관 설립 근거 마련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에 의원급 공공의료기관 설립 근거 마련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의사회 유감 표명…반대 성명서 발표



서울시의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시에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자 서울시의사회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박마루 의원은 “현재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는 시민과 의료접근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기존 조례에서 ‘병원’을 ‘의료기관’으로 수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 치과’라는 특수한 분야에 국한한다면 애써 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겠으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는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개선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일 뿐 아니라 병‧의원이 도시는 물론 비도시 읍‧면‧리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는 상황이고 일부 정부 기관은 오히려 의료기관 간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진료 왜곡의 폐해를 언급하고 있을 정도인데 모든 분야에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을 따로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감이 있다는 것.



또 민간의료기관 또한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 것이 오래 전이며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차상위 계층 진료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공공의료기관만 공공의료를 수행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서 보듯 이른바 ‘착한 적자’로 인해 많은 공공의료기관들이 경영 부실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며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같은 정당에서조차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얻게 된 소중한 교훈은 현재 한국 의료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으로 접근성만이 보건의료의 최고의 가치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자칫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을 의원급 공공의료기관 설립 문제에 대해 조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고민하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서울시의사회는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의원은 많을수록 좋고 장애인을 치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나 그 기관이 반드시 공공기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며 “아울러 동네마다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의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몹시 의문스럽기 그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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